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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 CCTV 보관
요양원 CCTV 영상, 60일이 지나기 전에는 지우면 안 됩니다
요양원 CCTV는 설치 장소가 법으로 정해져 있고, 찍힌 영상은 60일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보호자가 영상을 보자고 하는 시점은 사고 당일이 아니라 며칠 뒤라서, 녹화기 용량이 모자라면 그때는 이미 영상이 지워져 있습니다. 경기 오산시 요양원 현장을 놓고 카메라를 달아야 하는 곳과 녹화기 용량 정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CCTV
녹화만 하지 않고, 이상이 생기면 휴대폰으로 알려 주는 CCTV
침입·배회·쓰러짐을 AI가 감지해 알림을 보냅니다. 녹화만 하는 CCTV는 사고가 난 뒤에 영상을 돌려 보지만, 지능형 CCTV는 일이 생긴 그때 알려 줍니다.
WHY
녹화에 더해 알려 줍니다
영상은 반드시 남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확인
설치부터 관제까지
매장·사무실 방범
야간 침입이 걱정되는 모든 사업장
무인 매장·창고
사람이 없는 시간이 긴 공간
주방·작업장 안전
사고 감지가 필요한 현장
대표 구성 예시 · 부가세 포함 기준 · 결합·약정에 따라 최종 확정
| 구성 | 내용 | 월 요금 |
|---|---|---|
| 지능형 CCTV 1대 | 200만 화소 · 클라우드 7일 | 월 11,000원~ |
| 매장 4대 구성 | 설치 포함 · AI 알림 | 월 38,500원~ |
참고 — 카메라 수·화질·저장 기간으로 최종 견적이 정해집니다. 무료 현장 실사 후 배치도와 함께 확정 견적을 드립니다.
소형 매장
일반 사업장
대형·다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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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실사 · 맞춤 설계
설치 · 개통
유지보수 · 사후 관리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전문 상담사가 지금 쓰는 회선·요금을 확인하고 비교표를 드립니다. 진단은 무료입니다.
상태를 보고 쓸 수 있는 건 살립니다. 전체 교체가 아닌 부분 보강 견적도 드립니다.
요금제에 따라 보관 기간을 선택합니다. 업종 의무 보관 기준도 함께 안내드립니다.
촬영 안내판 등 개인정보보호법 요건을 설치 시 함께 갖춰드립니다.
상담 전화에서 제일 많이 듣는 말
궁금한 것만 눌러서 보세요.
매장에 CCTV를 알아볼 때 「몇 평이니까 몇 대」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수를 정하는 건 평수가 아니라 꼭 찍혀야 하는 곳의 개수입니다. 출입구와 계산대, 창고·뒷문이 먼저이고 거기에 기둥이나 진열대에 가려지는 구간이 붙습니다. 더 자주 빠지는 건 녹화기입니다. 카메라를 늘리면 같은 보관 일수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용량이 같이 늘어나는데, 용량이 모자라면 오래된 영상부터 지워져서 정작 찾을 때 없습니다. 일반 매장·사무실은 보관 일수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더 쉽게 넘어갑니다.
CCTV 의무는 업종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지만, 업종과 상관없이 건물에 걸리는 의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주차장입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은 주차대수가 30대를 초과하는 자주식 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인 곳에,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나 네트워크 카메라를 포함한 방범설비를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녹화장치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건물에 딸린 부설주차장은 같은 규칙 제11조 제2항이 이 조항을 따로 준용해서, 모든 부설주차장이 아니라 용도가 걸리는 곳이 대상입니다. 지상 평면 주차장과 주차 30대 이하는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파트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같은 기준을 준용합니다.
같은 규칙에 방범설비를 어떻게 두어야 하는지가 네 가지로 붙어 있습니다. 주차장 바닥면으로부터 170센티미터 높이에 있는 사물을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하고, 카메라와 녹화장치의 모니터 수가 같아야 하며, 선명한 화질이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하고, 촬영된 자료는 컴퓨터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1개월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170센티미터는 사람 얼굴 높이여서, 바닥만 넓게 보도록 달면 대수는 채웠는데 기준은 못 맞춘 상태가 됩니다. 함께 있는 「주차장내의 방범설비설치세부지침」에는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게 카메라끼리 서로를 보도록 설치하라는 내용과, 여러 대를 한 녹화장치에 물릴 때 모든 카메라 화면이 표시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대수보다 주차장 기둥과 차량 경사로(램프) 배치를 먼저 확인합니다.
CCTV는 들어온 영상을 모니터에 보여 주는 일과 녹화기 안쪽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일을 따로 합니다. 그래서 저장 기능만 멈출 수 있습니다. 하드가 인식되지 않거나 녹화 설정이 꺼져 있어도 모니터에는 지금 들어오는 화면이 계속 나오고, 장비가 알려 주지도 않습니다. 영상이 필요해진 날 처음 알게 되는 것이 이 때문입니다. 지난 영상이 없을 때 녹화기에서 확인할 곳은 저장장치 상태·녹화 일정표·움직임 감지 설정·녹화기 시간 네 군데이고, 카메라는 마지막에 봅니다.
녹화기는 영상을 쉬지 않고 하드에 씁니다. 사무실 컴퓨터용 하드는 쓰다 말다 하는 사용을 기준으로 만들어지고, 감시용으로 나오는 하드는 1년에 기록하는 양을 훨씬 크게 잡고 설계된다고 제조사 안내가 설명합니다. 교체 주기를 몇 년이라고 정해 둔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대신 환기가 안 되는 곳에 녹화기를 두면 열이 빠지지 않아 수명이 짧아지고, 정전이 잦은 건물도 불리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열흘쯤 전 날짜를 열어 재생해 보는 것이 녹화가 되고 있는지 가장 확실하게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로비·공용 복도·안내데스크·열려 있는 주차장처럼 외부인도 드나드는 곳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로 있는 조항을 따릅니다. 범죄 예방과 수사, 시설 안전과 화재 예방 같은 목적이 분명하면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출입문을 잠가 두고 직원만 들어가는 사무실이나 작업 공간은 그 조항이 보는 공개된 장소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영상을 일반 개인정보로 다루는 규정으로 넘어가서, 근로자 동의 같은 별도 근거가 필요하다고 해설 자료들이 적고 있습니다. 한 층에 두 경우가 섞여 있는 건물이 많아서 카메라마다 따로 봐야 합니다.
출입을 통제한 공간에 달더라도 특정한 사람의 책상을 정면으로 오래 비추는 구성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직원 근무 공간과 컴퓨터 화면까지 하루 종일 찍어 저장하는 운영을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크다고 본 사례가 법무법인 해설에 소개돼 있습니다. 설치할 때 복도를 보게 해 두었다가 나중에 각도만 사무실 안쪽으로 돌리는 경우도 안내판에 적어 둔 촬영 범위와 어긋나게 됩니다.
의료법 제23조 제2항은 전자의무기록을 쓰는 의료기관이 안전하게 관리·보존하는 데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고, 무엇을 갖출지는 보건복지부 고시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이 정합니다. 고시는 의료기관 안에 두든 밖에 두든 적용되는 공통 조치와 밖에 둘 때만 붙는 추가 조치로 나뉘고, 공통 조치에 기록을 만들고 저장하는 장비, 이력관리 장비, 백업 저장장비가 들어갑니다. 차트를 의료기관 밖에 두는 것은 2016년 8월부터 가능해진 선택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외부에 둔다면 백업 데이터 위변조 방지, 백업 설비 분리 운영, 무중단 백업과 복구, 네트워크 이중화, 인증받은 보안 제품, 보존 장소 출입통제와 감시 장비, 재해 예방 시설이 추가로 붙습니다. 2023년 12월 개정으로 국내외 보안인증을 받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면 인증과 겹치는 지표는 빠지고 이중화된 네트워크와 저장 장소의 국내 한정 요건이 남습니다. 미이행 시 제재 수준은 1차 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적지 않습니다.
진료실이나 사무실 컴퓨터 옆에 저장장치 한 대를 붙여 두고 그것을 백업으로 보는 곳이 많습니다. 그 장치가 평소에 켜져 있고 같은 네트워크에 연결돼 있으면, 파일을 잠그는 사고가 났을 때 원본과 백업본이 함께 잠깁니다. 백업본은 감염될 수 있는 컴퓨터와 네트워크에서 떨어진 곳에 두는 구성이어야 합니다. 백업이 돌아가는 것과 복원이 되는 것도 다른 일이라, 한 달에 한 번 파일 하나만 되살려 보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백업 날짜가 며칠 전에 멈춰 있는데 아무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현장 모니터에서 보이는데 휴대폰으로만 안 보이면 카메라와 녹화기는 정상입니다. 막힌 곳은 건물 밖에서 인터넷을 거쳐 녹화기로 들어오는 접속 경로입니다. 공유기를 새것으로 바꾸면 그 안에 저장돼 있던 포트포워딩 설정이 같이 없어지고, 회선을 옮기거나 상품을 바꾸면 건물 공인 IP가 바뀝니다. 둘 다 인터넷은 그대로 되기 때문에 바꾼 당일에는 모르고 지나갑니다. 건물 안에서 휴대폰 와이파이를 끄고 접속해 보면 어느 구간인지 바로 구분됩니다.
주소가 바뀌는 회선이어도 장비의 DDNS를 걸어 두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카메라 몇 대를 휴대폰 하나로 보는 정도면 DDNS로 충분합니다. 매장이 여러 곳이어서 본사에서 한 화면으로 모아 보거나 관제 서비스를 붙일 때는 고정IP가 관리하기 쉽습니다. 고정IP는 따로 신청하는 상품이라 요금은 회선 상품과 개수에 따라 달라 상담 시 확인해야 합니다.
CCTV를 두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게 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설치 목적과 장소, 촬영 범위와 시간, 관리책임자 연락처를 적어야 합니다. 안내판 없이 운영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액은 위반 내용에 따라 달라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에 따라 갈립니다. 일반 사업장은 법으로 며칠이라고 정해 둔 기준이 없고, 개인정보 보호법이 필요한 기간만 두고 지나면 지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기간이 정해진 업종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60일 이상이고(영유아보육법), 장기요양기관도 60일 이상입니다. 그래서 요양 시설과 어린이집은 녹화기를 고를 때 그 일수가 나오는 용량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며칠로 잡느냐에 따라 용량이 달라지니 대수·화질과 같이 계산합니다.
여러 사람이 쓰는 목욕실·화장실·발한실·탈의실 내부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설치를 금지합니다. 손님이 쉬는 객실은 공개된 장소로 보지 않아 설치 후보에서 빠집니다. 남는 설치 장소는 복도·계단·로비·카운터·출입구·주차장이고, 대수는 면적보다 복도가 몇 방향으로 갈리는지에서 나옵니다. 층이 늘면 그만큼 늘어납니다.
본인이 찍힌 영상은 열람을 요청할 수 있지만, 같은 화면에 다른 사람이 있으면 알아볼 수 없게 가린 뒤에 보여 드려야 합니다. 복도 영상은 옆 사람이 같이 찍혀 이 처리가 거의 항상 따라옵니다. 요청이 들어온 날 알아보기 시작하면 보관 일수 안에 못 끝낼 수 있어서, 누가 요청을 받고 어떤 장비로 가림 처리를 할지 미리 정해 둬야 합니다.
본인이 찍힌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보여 드리거나 못 보여 드리는 사유를 알려 드려야 합니다. 현장에서 많이 쓰는 「경찰 신고하고 오세요」, 「경찰관 입회 없이는 안 됩니다」, 「다른 손님이 같이 찍혀 있어서 안 됩니다」는 정당한 거절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5년 6월에 이런 이유로 열람을 거부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호텔 식음료 매장에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금액은 위반 내용에 따라 달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같은 화면에 다른 사람이 있으면 알아볼 수 없게 가린 뒤에 보여 드려야 합니다. 복도와 주차장 영상은 거의 매번 이 처리가 따라옵니다. 가림 처리와 구간 잘라내기가 녹화기에서 바로 되는 기종이면 그날 끝나고, 안 되는 기종이면 영상을 내보내 따로 작업하는 동안 10일이 지나갑니다. 설치할 때 이 기능을 확인해 두면 요구가 들어와도 접수부터 열람까지 당일에 정리됩니다.
병원에서 제일 많이 어긋나는 부분입니다. 복도 영상은 본인이 찍혔으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로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열흘 안에 처리해야 하는데, 수술실 영상은 같은 방식으로 열람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열람·제공이 되는 경우가 셋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수사·재판기관의 요청, 의료분쟁 조정·중재 절차가 시작된 뒤 환자나 보호자 동의를 받은 중재원의 요청, 그리고 환자와 그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찍힌 사람 모두의 동의입니다. 환자분 요청만으로는 세 번째에 해당하지 않아 의료인 동의를 모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청이 들어온 뒤에 절차를 알아보기 시작하면 보관 기간 안에 끝나지 않습니다. 촬영 자체도 요청서를 받아 두고, 촬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환자가 미리 알 수 있게 안내문으로 알려야 합니다.
일반 건물은 어디에 달지를 운영하는 쪽에서 정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은 2023년 6월 22일부터 설치·관리가 의무가 되면서 달아야 하는 곳이 목록으로 정해졌습니다. 각 공동거실(복도 포함)·침실·현관·물리(작업)치료실·프로그램실·식당·시설이 자체 운영하는 엘리베이터에 1대 이상씩 두고, 사각지대가 최소가 되게 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층마다 그 목록에 해당하는 곳을 세면 대수가 나옵니다. 복도 하나에 한 대로 잡아 온 견적이 모자라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꺾인 복도는 한 대로 반대쪽이 안 보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은 찍힌 영상을 60일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60일이 되기 전에 수급자의 안전 확인 등을 이유로 열람 요청을 받은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지나도 지울 수 없고, 그 사유가 끝난 뒤에 지웁니다. 보호자가 영상을 찾는 시점이 사고 당일이 아니라 며칠에서 2주 뒤인 경우가 많아, 60일 보관이 실제로 필요합니다. 오래된 영상부터 덮어쓰는 녹화기에서 덮어쓰기가 60일보다 먼저 시작되면, 카메라를 규정대로 달아도 보관 기준을 어기게 됩니다. 침실에 달 때는 동의 요건이 따로 붙습니다. 설치 기준이나 보관 의무를 어긴 것이 확인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금액은 1차 자료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습니다.
화장실·탈의실·휴게실처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곳은 설치할 수 없습니다. 사무실 내부에 두는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알리는 절차가 따로 있어서, 설치 위치를 정하기 전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시행규칙과 고시가 정해 둔 것은 설치할 공간, 고해상도(HD)급 이상 화질, 60일 이상 저장용량입니다. 같이 묶여 돌아다니는 「초당 10장 이상」은 2016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이 권하는 녹화 설정이고 시행규칙 본문의 수치는 아닙니다. 화질을 「130만 화소 이상」으로 아는 경우도 많은데, 그 숫자는 2015년 입법예고안에 있던 값입니다. 130만 화소(1280×960)와 100만 화소(1280×720)가 보는 화질에 차이가 없고 숫자로 못을 박으면 가장 보편적인 1280×720 제품이 빠진다는 지적이 있어, 최종 시행규칙에서 HD급 이상이라는 등급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견적서의 화소 숫자보다 HD급 이상인지를 봅니다. 권고라서 안 지켜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프레임을 낮게 두면 넘어지는 순간처럼 짧게 지나가는 장면이 빠집니다.
CCTV 설치·관리 의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그 시행규칙이 장기요양기관(요양원·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에 지운 것입니다. 2023년 6월 22일부터 신규 기관, 그전부터 운영한 기관은 같은 해 12월 21일까지가 기한이었습니다. 요양병원은 의료법이 적용되는 의료기관이라 이 규정의 대상에서 빠져 있고, 당시 보도에서도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함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은 설치할 곳과 보관 일수를 병원이 정해 운영·관리 방침에 적어야 합니다. 둘을 섞으면 요양병원에 없는 의무를 지키려 하거나, 반대로 요양원에서 침실 동의 요건을 빠뜨리는 쪽으로 갈립니다. 전신마취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의 수술실 CCTV는 의료법에 따른 별도 의무라 그쪽은 따로 봅니다.
법이 일수를 못 박아 둔 업종(학원·사무실·매장 등)은 시설이 보유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을 지키는 구조입니다.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하면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이 촬영 후 30일 이내로 정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30일을 넘겨 둘 수도 있지만, 그때는 그 기간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미리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민원이 들어온 뒤에 「우리는 90일 보관입니다」라고 말하는 순서가 아닙니다. 정한 일수는 안내판에도 적고, 녹화기에서 그 일수만큼 거슬러 올라가 재생되는지 확인해 둬야 실제로 지켜지는 숫자가 됩니다.
평수보다 찍혀야 할 곳의 개수로 봅니다. 출입구·계산대·창고 세 곳이면 세 대에서 시작하고, 매장이 꺾여 있거나 진열대에 가려지는 구간이 있으면 한두 대가 더 붙습니다. 출입문이 둘이면 출입구에만 두 대가 들어갑니다. 사무실은 현관 출입문, 서버·통신 장비함이 있는 방, 공용 복도, 주차장 순서로 봅니다.
같은 보관 일수를 유지하려면 용량을 같이 봐야 합니다. 저장 용량은 카메라 대수와 화질, 초당 프레임 수, 며칠 보관할지로 정해지고 압축 방식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용량이 모자라면 오래된 영상부터 지워집니다.
주차대수가 30대를 초과하는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자주식 주차장이면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라 방범설비를 설치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지상 평면 주차장이나 주차 30대 이하는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건물에 딸린 부설주차장은 용도까지 걸리므로 관할 지자체 주차장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촬영된 자료를 1개월 이상 보관하도록 돼 있습니다. 같은 건물의 다른 공간에 더 긴 보관 기준이 걸려 있고 녹화기 한 대를 같이 쓴다면, 용량을 더 긴 기준에 맞춰 잡아야 합니다. 용량이 차서 오래된 영상부터 지워지면 보관 기간이 긴 공간의 기준부터 못 지키게 됩니다.
보여 주는 기능과 저장하는 기능이 따로 돌아가기 때문에 생기는 증상입니다. 녹화기 메뉴에서 하드디스크 상태, 녹화 일정표, 움직임 감지 설정, 녹화기 시간을 순서대로 확인하면 대부분 원인이 나옵니다. 하드 상태가 오류로 뜨면 포맷 안내가 같이 나오는데, 포맷하면 들어 있던 영상이 전부 지워지니 찾아야 할 영상을 먼저 확인하세요.
열흘쯤 전 날짜를 녹화기에 넣고 영상이 재생되는지 보면 됩니다. 한 달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시설 점검표들도 이 재생 확인을 월 1회로 적고 있고, 공공기관이 공개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도 담당자가 월 1회 이상 운영 상태를 점검한다는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확인한 날짜와 결과를 한 줄씩 적어 두면, 영상 열람 요구를 받았을 때 평소 관리 기록으로 함께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카메라가 어디를 비추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로비나 공용 복도처럼 외부인도 드나드는 곳은 범죄 예방이나 시설 안전 같은 목적이 분명하면 설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출입을 통제해 직원만 들어가는 사무실 안쪽은 그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자 동의 같은 별도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 해설 자료들의 공통된 설명입니다. 어느 카메라가 어느 쪽에 들어가는지는 도면을 보면서 정해 드립니다.
반대한다고 설치가 바로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출입을 통제한 공간에 달면서 동의도 다른 근거도 없이 두면 문제가 생겼을 때 설명할 거리가 없습니다. 직원 동의를 받지 않고 사업장에 설치했다가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도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설치 목적을 좁히고 촬영 범위를 줄이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법으로 며칠이라고 정해 둔 기준은 없습니다. 필요한 기간만 두고 지나면 지우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무에서는 분쟁에 쓸 수 있을 만큼 두는 쪽으로 잡는데, 그 일수와 카메라 대수·화질·프레임이 녹화기 용량을 정합니다. 카메라 대수와 원하는 보관 일수를 알려 주세요. 녹화기 용량을 계산해 드립니다.
복도·로비·주차장처럼 불특정 다수가 지나는 자리는 설치할 수 있습니다. 목욕실·화장실·발한실·탈의실 내부는 법으로 금지되고, 객실 안은 공개된 장소로 보지 않아 설치 대상에서 빠집니다. 달 수 있는 자리라도 안내판은 걸어야 합니다. 직원 사무실·탈의실은 근로자에게 알리는 절차가 따로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요구하는 분이 그 영상에 찍힌 본인이라면 보여 드려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열람하게 해 드리거나, 못 보여 드리는 사유를 알려 드려야 합니다. 경찰 신고 여부나 영상에 다른 사람이 같이 찍혀 있다는 것은 거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같이 찍힌 사람은 알아볼 수 없게 가린 뒤 보여 드립니다.
복도 CCTV와 규칙이 다릅니다. 수술실 영상은 수사·재판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의료분쟁 조정·중재 절차가 시작된 뒤 환자나 보호자 동의를 받아 중재원이 요청하는 경우, 그리고 환자와 그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찍힌 사람 모두가 동의한 경우에 열람·제공이 됩니다. 환자분 요청만으로는 마지막에 해당하지 않아서 의료인 동의가 같이 있어야 합니다. 열람에 드는 비용은 실비 범위에서 요청한 쪽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상 보관은 30일 이상입니다.
60일 이상입니다. 그 전에 수급자의 안전 확인 등을 이유로 열람 요청을 받은 영상은 60일이 지나도 지울 수 없고, 그 사유가 끝난 뒤에 지웁니다. 지금 쓰는 녹화기에서 두 달 전 날짜가 재생되는지 확인해 보면, 지금 구성으로 60일 보관이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재생이 안 되면 카메라보다 녹화기 용량을 먼저 봐야 합니다.
각 공동거실(복도 포함)·침실·현관·물리(작업)치료실·프로그램실·식당·시설이 자체 운영하는 엘리베이터에 1대 이상씩 달고, 사각지대가 최소가 되게 달아야 합니다. 공동거실이 층마다 있으면 층마다 세야 하고, 꺾인 복도는 한 대로 반대쪽이 안 보입니다. 침실은 동의 요건이 따로 붙어서, 동의 범위와 방법은 관할 지자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한 뒤 진행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설치 목적과 장소, 촬영 범위와 시간, 관리책임자 연락처를 적습니다. 촬영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는 자리에 둬야 합니다.
됩니다. 다만 원격으로 보려면 인터넷 회선 조건이 맞아야 해서, 지금 쓰는 인터넷이 어떤 상품인지 같이 봐야 합니다. 고정IP가 필요한 구성도 있습니다.
현장 모니터에서 보인다면 카메라는 멀쩡합니다. 건물 밖에서만 안 보이는 것이면 공유기의 포트포워딩과 녹화기 접속 주소를 먼저 확인하세요. 제조사 안내에 따르면 외부망에서 접속하려면 장비에 DDNS를 설정하고 공유기에서 포트포워딩을 해 두는 두 가지가 같이 돼 있어야 합니다.
밖에서 들어온 접속을 녹화기로 보내 주는 설정이 공유기 안에 저장돼 있기 때문입니다. 장비를 바꾸면 새 공유기에는 그 설정이 없습니다. 인터넷과 컴퓨터는 그대로 되니까 바꾼 당일에는 모르고 지나갑니다.
의료법 제23조 제2항이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할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고시가 그 안에 백업 저장장비를 두고 있습니다. 차트를 의료기관 안에 두든 밖에 두든 적용되는 공통 항목이라 작은 의원도 같습니다.
화소 숫자가 아니라 등급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규칙 별표와 해상도 고시가 인물의 행동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고해상도(HD)급 이상의 성능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130만 화소 이상」은 2015년 입법예고안에 있던 값인데, 보편적인 1280×720 제품이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최종 규정에서 등급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보관은 60일 이상 저장용량이고, 초당 10장 이상 저장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의 권고 설정입니다.
학원은 어린이집처럼 일수가 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학원이 보유 기간을 정해 운영·관리 방침과 안내판에 적는 구조입니다. 기간을 정하기 어려우면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이 촬영 후 30일 이내로 정하도록 권하고 있어서 거기서 시작하면 됩니다. 30일을 넘기려면 그 기간이 방침에 미리 반영돼 있어야 합니다. 정한 일수가 지금 녹화기에서 유지되는지는 그 날짜만큼 거슬러 올라가 재생해 보면 확인됩니다.
아닙니다. 2023년부터 CCTV 설치·관리가 의무가 된 쪽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적용되는 장기요양기관, 즉 요양원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입니다. 요양병원은 의료법이 적용되는 의료기관이라 그 규정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은 달지 말지와 어디에 달지, 며칠 보관할지를 병원이 정합니다. 안내판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달면 세워야 하고, 전신마취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의 수술실 CCTV는 별도 의무입니다. 개설 형태가 요양병원인지 요양원인지, 한 건물에 둘이 같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니 지정 내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녹화기부터 봅니다. 지금 녹화기에서 정한 보관 일수만큼 거슬러 올라가 영상이 재생되고 채널에 여유가 있으면, 모자란 곳에 카메라만 몇 대 더 붙이는 쪽이 낫습니다. 반대로 채널이 꽉 찼거나 하드디스크가 이미 한 번 죽은 적이 있으면 카메라를 더 다는 것보다 녹화기 교체를 먼저 검토합니다. 카메라만 HD급이 안 되는 경우라면 기준에 못 미치는 것만 골라 바꿉니다. 어린이집처럼 지자체가 노후 CCTV 교체비나 교체 뒤 유지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 업종이면, 견적을 받기 전에 관할 시·군·구 공고를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2016년 8월부터 의료기관 밖에서 전자의무기록을 관리·보존할 수 있습니다. 대신 밖에 둘 때만 붙는 항목이 있고, 2023년 12월 개정으로 보안인증을 받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면 이중화된 네트워크와 저장 장소의 국내 한정 요건이 남습니다. 쓰는 서비스가 인증을 받았는지, 저장 장소가 국내인지 두 가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더 자세히 적어 둔 글
법령·제도 내용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요금은 회선 수·결합·기존 계약에 따라 달라져 적지 않았습니다 — 상담 시 확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