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이트 전체

BEST INSIGHT · NEWS

뉴스

요금제 개편·정책 변경·새 단말 — 바뀐 것만 골라 전합니다.

4편최근 발행 2026. 11. 01. (토)

뉴스

NEW6분 읽기

01

월간 브리핑 · 2026년 11월

요금 한도를 넘으면 알림이 옵니다, 11월 20일부터 통신사 의무입니다

11월 20일부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약정한 요금 한도를 넘었을 때와 국제전화·국제로밍 요금이 붙을 때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고, 안 알리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켜야 하는 쪽은 통신사라서 사업장에서 새로 할 일은 없습니다. 다만 알림이 오는 회선과 안 오는 회선이 나뉘어서, 이번 달에 확인해 두면 좋은 것 몇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브리핑

뉴스

7분 읽기

02

제도 시행 · 2026년 10월 1일

최적요금제 고지 10월 1일 시작, 법인 명의 휴대폰은 빠집니다

최적요금제 고지가 10월 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통신사가 6개월마다 지금 쓰는 것보다 나은 요금제를 문자로 알려 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안내 대상은 이동통신 3사의 휴대폰 후불 가입자이고, 법인 명의 가입자와 일시정지 가입자는 빠져 있습니다. 회사 이름으로 개통한 업무용 휴대폰에는 그 문자가 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무실 인터넷과 키폰도 이 제도와 관계가 없습니다.

제도

뉴스

8분 읽기

03

월간 브리핑 · 2026년 10월

정보통신망법 10월 1일 시행, 작은 사업장은 대부분 대상이 아닙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10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9월 11일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먼저 바뀌었습니다. 둘 다 제재가 세졌는데, 새로 생긴 의무는 대부분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을 겨냥한 것이라 객실 몇십 개짜리 숙박이나 의원, 매장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신 규모와 상관없이 지금도 지켜야 하는 의무가 둘 있습니다. 바뀐 내용마다 우리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표로 정리했습니다.

브리핑

뉴스

5분 읽기

04

월간 브리핑

9월 기업통신 브리핑 — 담당자가 이번 달 확인할 3가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의무는 연면적 1만㎡ 이상 건물이 올해 7월에 새로 대상이 됐고, 이 구간의 과태료 계도기간은 2027년 1월 18일까지입니다(3만㎡ 이상은 7월 18일로 끝남). 9~10월은 사무실 이전 성수기라 회선 인입 공사가 필요한 건물은 일정이 밀립니다. 이번 달 통신 담당자가 놓치면 과태료나 추가 비용이 생기는 항목만 골라 정리했습니다.

브리핑

📞 전화하기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