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NEW6분 읽기
01월간 브리핑 · 2026년 11월
요금 한도를 넘으면 알림이 옵니다, 11월 20일부터 통신사 의무입니다
11월 20일부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약정한 요금 한도를 넘었을 때와 국제전화·국제로밍 요금이 붙을 때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고, 안 알리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켜야 하는 쪽은 통신사라서 사업장에서 새로 할 일은 없습니다. 다만 알림이 오는 회선과 안 오는 회선이 나뉘어서, 이번 달에 확인해 두면 좋은 것 몇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브리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