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구성 · 요양병원

요양병원 야간, 간호 인력 두 명이 3개 층을 볼 때 필요한 호출·CCTV 구성

요양병원 CCTV는 요양원과 근거 법이 다릅니다. 장기요양기관에 걸려 있는 설치 의무와 60일 보관이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몇 대를 달고 며칠 보관할지를 병원이 정해야 합니다. 야간에 복도와 계단을 어디까지 봐야 하는지, 층간 호출은 어떻게 묶는지 같이 정리했습니다.

베스트정보통신 기업솔루션팀의료기관 구축 담당· 2026. 10. 18. 수정8분 읽기
요양병원 야간, 간호 인력 두 명이 3개 층을 볼 때 필요한 호출·CCTV 구성

핵심 요약

  • 1요양병원에서 CCTV를 보는 이유는 도난보다 낙상과 무단 이탈 쪽입니다. 그래서 카메라 위치가 일반 건물과 다릅니다.
  • 2야간에는 인력이 줄어드니 층끼리 바로 연락이 돼야 합니다. 내선은 스테이션마다 하나씩 둡니다.
  • 3면회 문의 전화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대표번호로 면회 문의를 따로 받게 해 두면 데스크로 오는 전화가 한결 줄어듭니다.
목차 (6)

요양병원에서 제일 무서운 건 도둑이 아니라 낙상입니다. 야간에 어르신이 혼자 복도로 나오는 순간을 아무도 못 보면, 다음 날 아침에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상담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질문은 카메라 위치가 아니라 「우리도 요양원처럼 CCTV가 의무냐」입니다. 답부터 적으면 아닙니다.

카메라는 넘어질 만한 곳에 답니다

일반 사무실이나 매장이면 출입구와 금고 쪽을 봅니다. 요양병원은 다릅니다. 사람이 넘어질 수 있는 곳을 봐야 합니다.

구역일반 건물요양병원
출입구필수필수 (무단 이탈 확인 포함)
복도선택전 구간 필수 — 낙상 확인
계단·엘리베이터 앞선택필수 — 사고가 가장 잦은 지점
병실 내부-설치하지 않음
외곽·주차장선택야간 이탈 확인용으로 필요
병실 안은 사생활 공간이라 촬영하지 않습니다.
요양병원 병동 복도, 낙상 확인용 CCTV가 필요한 구간
복도는 끝에서 끝까지 한 대로 덮이는 것처럼 보여도, 병실 문이 열리면 그 앞이 가려집니다. 문 열림까지 감안해 화각을 겹칩니다.

요양병원은 요양원 CCTV 의무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2023년 6월 22일부터 장기요양기관은 CCTV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이 의무가 됐습니다. 신규 기관은 그날부터, 그전부터 운영한 기관은 같은 해 12월 21일까지 설치하게 돼 있었죠. 그런데 이 의무의 근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그 시행규칙이고, 대상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입니다. 요양병원은 의료법이 적용되는 의료기관이라 여기서 빠졌습니다. 당시 보도에서도 요양병원이 대상에서 제외돼 감시 사각지대가 된다는 지적이 함께 나왔습니다.

항목요양원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의료기관)
설치법으로 의무의무 규정이 없고 병원이 정합니다
달아야 하는 곳공동거실(복도 포함)·침실·현관·물리(작업)치료실·프로그램실·식당·시설 자체 운영 엘리베이터에 1대 이상정해진 목록이 없습니다. 복도와 계단, 출입구부터 봅니다
보관 일수60일 이상법정 일수가 없어 병원이 정해 방침에 적습니다
침실·병실 촬영침실별로 수급자나 보호자 전원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병실은 사생활 공간이라 두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열람 요구요구를 받으면 10일 안에 열람 장소 등을 서면으로 알립니다영상에 찍힌 본인의 열람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라 10일 안에 처리합니다
안내판의무의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같은 「요양」이 붙어 있어도 적용받는 법이 다릅니다. 요양원 쪽 기준은 따로 적어 뒀습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에서 정할 것이 요양원보다 오히려 많습니다. 목록이 주어지지 않으니 어디에 몇 대를 달지, 며칠 보관할지를 병원이 정해야 하고, 정한 일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과 안내판에 적어 둬야 합니다. 보유 기간을 정하기 어려우면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이 촬영 후 30일 이내로 정하도록 권하고 있어서, 거기서 시작해 낙상 확인 요청이 며칠 뒤에 들어오는지를 보고 늘립니다. 요양원 기준이 궁금하면 요양원 CCTV 60일 보관 쪽에 설치 장소와 녹화기 용량 계산을 적어 뒀습니다.

22곳

준공서류에 남은 요양병원

2021. 05~2026. 01 표본

14~96대

그 22곳의 화면 대수

병상 수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60일

요양원 보관 의무

요양병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60병상 규모 요양병원이라면 보통 이렇게 들어갑니다

아래는 병상 수와 층수를 들었을 때 처음에 잡아 보는 구성 예시입니다. 특정 요양병원의 공사 내역이 아니고, 어느 항목을 빠뜨리기 쉬운지 보여 드리려고 적어 둔 것입니다.

구축 내역

  • 인터넷3회선업무 / 보호자 / 관제 분리
  • 키폰 내선16회선층별 스테이션 4 포함
  • IPTV22대병실 18 · 휴게실 3 · 로비 1
  • IPTV 회선3회선1회선당 8대 기준 · 22대 ÷ 8
  • 지능형 CCTV24대AI 움직임 감지 · 야간 적외선
  • 무선 AP10대보호자망 SSID 분리
  • 전국대표번호1개면회 예약 분기

보호자 와이파이는 업무망에서 떼어 놓습니다

요양병원은 면회 온 보호자가 로비와 휴게실에 오래 앉아 있습니다. 그분들이 붙는 무선을 업무망에 그대로 얹으면 두 가지 문제가 같이 생깁니다.

  • 속도. 로비에서 영상 몇 개만 돌아가도 스테이션 쪽 업무가 같이 느려집니다
  • 보안. 환자 기록이 오가는 망에 외부 기기가 들어오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보호자망은 SSID부터 따로 두고 업무망과 서로 안 보이게 막습니다. 여기서 자주 빠뜨리는 게 비밀번호입니다. 보호자망은 개방해 두는 곳이 많은데, 그러면 건물 밖에서도 붙습니다. 안내문에 비밀번호를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낙상 확인 요청은 며칠 지나서 들어옵니다

복도 카메라를 실제로 꺼내 보는 때는 사고 당일이 아닙니다. 보호자가 면회 와서 “언제부터 이랬냐”고 묻는 며칠 뒤입니다. 그때 영상이 남아 있어야 설명이 됩니다.

그러려면 두 가지가 맞아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만큼의 보관 일수와, 녹화기 시각입니다. 정전이 한 번 나면 녹화기 시각이 밀려 있는 경우가 있어서, 몇 시 몇 분을 짚어도 다른 장면이 나옵니다. 저희는 점검 갈 때 시각부터 맞춥니다. 네트워크 유지보수를 걸어 둔 곳은 녹화기 시각을 정기 점검 때 같이 봅니다.

이런 요양병원은 카메라를 다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카메라가 이미 있는 곳에 가면 전부 교체하는 경우는 오히려 적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손볼 데만 손보는 편이 낫습니다.

  • 복도 카메라 화질이 사람 구분에 문제가 없다. 낙상 확인은 얼굴을 알아보려는 게 아니라 넘어진 시점과 위치를 보는 것이라, 화소를 더 올릴 이유가 적습니다
  • 녹화기에 채널 여유가 있다.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앞처럼 빠진 곳에 몇 대만 더 붙이면 됩니다
  • 층당 병실이 적고 스테이션에서 복도가 다 보인다. 카메라보다 병실 호출 설비를 먼저 손봅니다

반대로 녹화기가 오래돼 채널이 꽉 찼거나 하드디스크가 이미 한 번 죽은 적이 있으면, 카메라를 더 다는 것보다 녹화기 교체부터 검토합니다. 하드디스크가 죽으면 그동안 녹화한 게 같이 없어집니다.

병상 수와 층수만 알려 주면 카메라를 몇 대, 어디에 둘지부터 잡아 드립니다. 지능형 CCTV 안내도 함께 보세요.

요양원인지 요양병원인지에 따라 지켜야 하는 기준이 갈리니, 개설 형태부터 같이 확인하고 설치 장소와 보관 일수를 정합니다. 신규·변경 상담은 대표번호 1661-3699(평일 09:00~18:00)이고, 야간에 호출이나 영상이 멈춘 급한 건은 24시간 받는 장애센터 1544-8585로 연락 주세요. 다른 통신사 회선을 쓰고 있어도 구성 비교는 해 드립니다.

근거 · 출처

시설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과 의무 사항이 다릅니다. 이 글은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안내이며, 실제 설치 의무와 보관 기간은 관할 기관 확인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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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번호 1661-3699장애센터 1544-8585 (24시간)

NEXT STEP

병상 수만 알려주세요

층 구조에 맞춰 카메라 위치와 대수, 녹화 용량까지 계산해 드립니다. 신규·변경 상담은 1661-3699, 장애 접수는 24시간 1544-858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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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요양병원도 CCTV가 의무인가요?
2023년부터 CCTV 설치·관리가 의무가 된 쪽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적용되는 장기요양기관, 즉 요양원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입니다. 요양병원은 의료법이 적용되는 의료기관이라 그 규정의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은 달지 말지와 어디에 달지를 병원이 정합니다. 다만 전신마취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의 수술실 CCTV는 의료법에 따른 별도 의무라 그쪽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설 형태가 요양병원인지 요양원인지, 한 건물에 둘이 같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니 사업자등록과 지정 내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병실 안에도 카메라를 달 수 있나요?
병실은 사생활 공간이라 설치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전 확인이 목적이라면 복도와 출입 동선으로 대체합니다. 시설 종류에 따라 법령이 정한 설치 구역이 별도로 있는 경우가 있으니 개설 형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녹화는 며칠이나 남기나요?
시설 종류에 따라 법령이 정한 최소 보관 기간이 다릅니다. 저장 용량은 카메라 수와 화질에 따라 결정되므로, 필요한 보관 일수를 먼저 정한 다음 녹화기 용량을 잡습니다.
보호자 와이파이를 꼭 따로 둬야 하나요?
면회객이 붙는 무선을 업무망에 같이 얹으면 로비 쪽 사용량이 스테이션 업무에 그대로 영향을 줍니다. 환자 기록이 오가는 망에 외부 기기가 들어오는 것도 피하는 편이 낫습니다. 대신 보호자 이용이 거의 없는 소규모 시설이면 한 회선에서 SSID만 나누고 서로 못 보게 막는 방식으로도 씁니다.
야간에 스테이션이 비면 호출은 어디로 갑니까?
층별 스테이션 내선을 서로 묶어 두고, 받지 않으면 다른 층으로 넘어가게 걸어 둡니다. 넘어가는 순서와 몇 번 울리고 넘길지는 시설 근무 인원에 맞춰 정합니다. 이 설정은 사람이 바뀌면 다시 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공사 중에 병동을 비워야 하나요?
비우지 않습니다. 층별로 나눠 들어가고 회진과 식사 시간을 피해 진행합니다. 병실 한 곳당 20분 내외로 끝나고, 전원을 내려야 하는 작업은 그 층 작업이 끝난 뒤 야간에 몰아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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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처럼 60일이라고 정해 둔 법정 일수가 요양병원에는 없습니다. 병원이 보유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을 지키는 구조입니다. 정하기 어렵다면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이 촬영 후 30일 이내로 정하도록 권하고 있어서 그 선에서 시작합니다. 30일을 넘겨 두고 싶으면 그 기간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미리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낙상 확인 요청이 며칠 뒤에 들어오는지를 보고 정하면 실제로 쓸 수 있는 일수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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