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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는 통신공사업 면허가 있어야 맡을 수 있습니다. 당사는 면허(제 2019-전주덕진-0177 호)를 갖고 있어, 어느 업체가 개통한 설비든 관리를 맡습니다.

어떤 걸 골라야 할지 모르겠다면

업종과 규모, 지금 쓰는 통신 서비스를 알려 주세요. 필요한 것만 골라 견적을 드립니다.

상담 전화에서 제일 많이 듣는 말

상담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걱정 8가지

궁금한 것만 눌러서 보세요.

  1. 01통신공사를 인테리어 업체에 같이 맡겨도 되는지 모른다

    정보통신공사는 공사업 등록을 한 업체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습니다. 등록 없이 해도 되는 경미한 공사는 건축물의 5회선 이하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와, 라우터·허브를 늘리지 않는 5회선 이하 랜 선로 증설공사까지입니다. 랜선을 꽂는 자리가 다섯 개를 넘거나 스위치를 새로 다는 공사는 여기서 빠집니다. 공사를 맡긴 사업주에게도 벌칙이 걸리는지는 공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지만, 준공설계도서가 나오지 않아 다음 공사 때 선 경로를 모르게 되는 손해는 그대로 생깁니다.

  2. 02인터넷이 안 될 때 어디로 접수해야 하는지 모른다

    통신사가 보는 구간은 건물로 들어오는 회선과 통신사 장비까지입니다. 통신사 점검에서 회선이 정상으로 나오면 통신사 접수는 거기서 끝납니다. 그다음부터는 건물 안쪽 설비입니다. 들어온 회선을 층으로 나눠 주는 스위치, 각 방까지 가는 선, 단자함, 셋톱박스, 공유기, CCTV 녹화기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건물 전체가 한꺼번에 안 됨」은 회선 문제이고, 「한 층이나 몇 개 방만 안 됨」·「티비 화면만 안 나옴」·「밖에서 CCTV만 안 보임」은 건물 안쪽 설비 문제입니다. 회선 가입만 받는 판매점은 이 구간을 손대지 못합니다. 배선과 장비 작업에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이 필요해서, 개통은 됐는데 몇 달 뒤 한 층이 안 될 때 부를 곳이 없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원인이 어디인지에 따라 출장 비용이 생길 수 있어 기준을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 금액은 상담 시 확인해 드립니다.

  3. 03법에서 하라는 점검과 맡기는 유지보수 계약을 같은 것으로 안다

    둘은 따로입니다. 연면적 기준에 걸리는 건축물이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고 성능점검을 받는 것은 법에서 정한 의무이고, 안 하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회사가 돈을 내고 맡기는 유지보수 계약은 이 의무와 별개입니다. 법정 의무가 없는 작은 건물도 계약은 할 수 있고, 반대로 선임 의무가 있는 건물이 선임만 해 두고 평소 장애 대응은 아무와도 약속해 두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두 가지를 같은 업체에 맡기면 선임 신고와 점검기록, 평소 출동이 한 곳에서 돌아갑니다.

  4. 04계도기간이 끝났는지 건물 크기마다 다르다

    연면적 3만㎡ 이상 건물은 계도기간이 2026년 7월 18일로 끝나, 선임·점검·기록을 안 해 둔 곳은 과태료를 피할 유예가 없습니다. 1만㎡ 이상 3만㎡ 미만 건물은 2026년 7월 19일부터 의무가 생겼고 계도기간이 2027년 1월 18일까지입니다. 5천㎡ 이상 1만㎡ 미만은 2027년 7월 19일부터 대상입니다. 계도기간 중에도 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5. 05우리 건물이 대상인지부터 모르겠다

    연면적으로 갈립니다.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이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대상이고, 공동주택과 초·중·고·특수학교는 빠집니다. 연면적 구간에 따라 선임할 기술자 등급도 달라집니다. 건축물대장의 연면적을 알려 주세요. 대상인지 확인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것

우리 건물도 선임 대상인가요?

연면적 5,000㎡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공동주택과 초·중·고·특수학교는 제외됩니다. 연면적 구간에 따라 선임해야 하는 기술자 등급이 달라지는데, 5,000㎡ 이상 1만 5,000㎡ 미만은 초급기술자 이상, 1만 5,000㎡ 이상 3만㎡ 미만은 중급기술자 이상입니다. 건축물대장 연면적을 알려 주세요. 대상인지 확인해 드립니다.

점검은 얼마나 자주 해야 하나요?

유지보수·관리 점검은 완공일 기준 반기 1회 이상, 성능점검은 완공일 기준 매년 1회 이상입니다. 하고 나서 법정 서식에 기록해 보존해야 합니다.

선임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건물이 있는 시·군·구청 정보통신 담당 부서에서 받습니다. 선임한 날 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안에 해야 합니다. 선임·해임 신고서에 건축물대장 표제부, 기술자 경력확인서, 재직 확인 서류, 인정교육 수료 증명서를 붙이고,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 사본과 업체 등록증이 더 들어갑니다. 서식이 지자체마다 조금씩 달라 접수 전에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저희가 위탁을 받으면 이 서류를 저희가 준비해서 신고까지 대행합니다.

유지보수 계약은 어디까지 봐 주는 건가요?

건물 안쪽입니다. 들어온 회선을 층으로 나눠 주는 스위치, 방까지 가는 선, 단자함, 셋톱박스, 공유기, 녹화기가 범위에 들어갑니다. 회선 자체에 생긴 장애는 해당 통신사에 접수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접수를 대신 넣어 드립니다. 어디서 개통한 회선인지는 가리지 않습니다. 정기 점검 주기와 출동 포함 범위는 정액 관리와 건별 출동 가운데 어느 방식으로 계약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 금액은 상담 시 확인해 주세요.

정액으로 맡기는 게 나은가요, 부를 때마다 부르는 게 나은가요?

장애가 잦고 설비가 여러 곳에 있거나, 멈추면 손님이 바로 알아채는 업종이면 정액 관리가 맞습니다. 정액 고객은 우선 출동입니다. 반대로 회선이 한두 개이고 장애가 드물면 건별로 부르는 편이 비용이 덜 듭니다. 첫 현장 진단은 무료로 나가니, 진단 후 드리는 회선·장비 현황표를 먼저 받아 보고 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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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출처 12건

법령·제도 내용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요금은 회선 수·결합·기존 계약에 따라 달라져 적지 않았습니다 — 상담 시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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