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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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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화에서 제일 많이 듣는 말

상담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걱정 24가지

궁금한 것만 눌러서 보세요.

  1. 01카메라 대수를 평수로 잡고 녹화기 용량은 따로 안 본다

    매장에 CCTV를 알아볼 때 「몇 평이니까 몇 대」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수를 정하는 건 평수가 아니라 꼭 찍혀야 하는 곳의 개수입니다. 출입구와 계산대, 창고·뒷문이 먼저이고 거기에 기둥이나 진열대에 가려지는 구간이 붙습니다. 더 자주 빠지는 건 녹화기입니다. 카메라를 늘리면 같은 보관 일수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용량이 같이 늘어나는데, 용량이 모자라면 오래된 영상부터 지워져서 정작 찾을 때 없습니다. 일반 매장·사무실은 보관 일수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더 쉽게 넘어갑니다.

  2. 02업종 기준만 보고 건물 자체에 걸리는 주차장 의무를 놓친다

    CCTV 의무는 업종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지만, 업종과 상관없이 건물에 걸리는 의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주차장입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은 주차대수가 30대를 초과하는 자주식 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인 곳에,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나 네트워크 카메라를 포함한 방범설비를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녹화장치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건물에 딸린 부설주차장은 같은 규칙 제11조 제2항이 이 조항을 따로 준용해서, 모든 부설주차장이 아니라 용도가 걸리는 곳이 대상입니다. 지상 평면 주차장과 주차 30대 이하는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파트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같은 기준을 준용합니다.

  3. 03카메라를 달아 둔 것으로 주차장 기준을 맞춘 줄 안다

    같은 규칙에 방범설비를 어떻게 두어야 하는지가 네 가지로 붙어 있습니다. 주차장 바닥면으로부터 170센티미터 높이에 있는 사물을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하고, 카메라와 녹화장치의 모니터 수가 같아야 하며, 선명한 화질이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하고, 촬영된 자료는 컴퓨터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1개월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170센티미터는 사람 얼굴 높이여서, 바닥만 넓게 보도록 달면 대수는 채웠는데 기준은 못 맞춘 상태가 됩니다. 함께 있는 「주차장내의 방범설비설치세부지침」에는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게 카메라끼리 서로를 보도록 설치하라는 내용과, 여러 대를 한 녹화장치에 물릴 때 모든 카메라 화면이 표시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대수보다 주차장 기둥과 차량 경사로(램프) 배치를 먼저 확인합니다.

  4. 04화면이 나오니 녹화도 되는 줄 안다

    CCTV는 들어온 영상을 모니터에 보여 주는 일과 녹화기 안쪽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일을 따로 합니다. 그래서 저장 기능만 멈출 수 있습니다. 하드가 인식되지 않거나 녹화 설정이 꺼져 있어도 모니터에는 지금 들어오는 화면이 계속 나오고, 장비가 알려 주지도 않습니다. 영상이 필요해진 날 처음 알게 되는 것이 이 때문입니다. 지난 영상이 없을 때 녹화기에서 확인할 곳은 저장장치 상태·녹화 일정표·움직임 감지 설정·녹화기 시간 네 군데이고, 카메라는 마지막에 봅니다.

  5. 05녹화기 하드를 컴퓨터 하드와 같은 것으로 본다

    녹화기는 영상을 쉬지 않고 하드에 씁니다. 사무실 컴퓨터용 하드는 쓰다 말다 하는 사용을 기준으로 만들어지고, 감시용으로 나오는 하드는 1년에 기록하는 양을 훨씬 크게 잡고 설계된다고 제조사 안내가 설명합니다. 교체 주기를 몇 년이라고 정해 둔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대신 환기가 안 되는 곳에 녹화기를 두면 열이 빠지지 않아 수명이 짧아지고, 정전이 잦은 건물도 불리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열흘쯤 전 날짜를 열어 재생해 보는 것이 녹화가 되고 있는지 가장 확실하게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것

매장에 CCTV 몇 대가 적당한가요?

평수보다 찍혀야 할 곳의 개수로 봅니다. 출입구·계산대·창고 세 곳이면 세 대에서 시작하고, 매장이 꺾여 있거나 진열대에 가려지는 구간이 있으면 한두 대가 더 붙습니다. 출입문이 둘이면 출입구에만 두 대가 들어갑니다. 사무실은 현관 출입문, 서버·통신 장비함이 있는 방, 공용 복도, 주차장 순서로 봅니다.

카메라를 늘리면 녹화기도 바꿔야 하나요?

같은 보관 일수를 유지하려면 용량을 같이 봐야 합니다. 저장 용량은 카메라 대수와 화질, 초당 프레임 수, 며칠 보관할지로 정해지고 압축 방식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용량이 모자라면 오래된 영상부터 지워집니다.

지하주차장에도 CCTV를 꼭 달아야 하나요?

주차대수가 30대를 초과하는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자주식 주차장이면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라 방범설비를 설치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지상 평면 주차장이나 주차 30대 이하는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건물에 딸린 부설주차장은 용도까지 걸리므로 관할 지자체 주차장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주차장 CCTV 영상은 며칠 두어야 합니까?

촬영된 자료를 1개월 이상 보관하도록 돼 있습니다. 같은 건물의 다른 공간에 더 긴 보관 기준이 걸려 있고 녹화기 한 대를 같이 쓴다면, 용량을 더 긴 기준에 맞춰 잡아야 합니다. 용량이 차서 오래된 영상부터 지워지면 보관 기간이 긴 공간의 기준부터 못 지키게 됩니다.

CCTV 화면은 보이는데 지난 영상만 안 나옵니다

보여 주는 기능과 저장하는 기능이 따로 돌아가기 때문에 생기는 증상입니다. 녹화기 메뉴에서 하드디스크 상태, 녹화 일정표, 움직임 감지 설정, 녹화기 시간을 순서대로 확인하면 대부분 원인이 나옵니다. 하드 상태가 오류로 뜨면 포맷 안내가 같이 나오는데, 포맷하면 들어 있던 영상이 전부 지워지니 찾아야 할 영상을 먼저 확인하세요.

더 자세히 적어 둔 글

근거 · 출처 26건

법령·제도 내용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요금은 회선 수·결합·기존 계약에 따라 달라져 적지 않았습니다 — 상담 시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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