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JECT SHEET · 구축 개요
- 현장
- 경기 오산시 OO요양원
- 업종
- 요양원
- 지역
- 경기 오산시
- 규모
- 단체형 IPTV 9대 규모
- 기간
- 2026. 04. 개통
구축 내역
- IPTV거실과 공용 공간 화면9대
- IPTV 회선1회선당 8대 기준 · 9대 ÷ 82회선
핵심 요약
- 1요양 시설 CCTV는 공동거실·침실·현관·치료실·프로그램실·식당·엘리베이터에 1대 이상씩 달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 2영상은 60일 이상 보관해야 하고, 그 전에 열람 요청을 받은 영상은 60일이 지나도 지울 수 없습니다
- 3녹화기 용량은 카메라 대수가 아니라 보관 일수에서 거꾸로 정해집니다
목차 (6)
요양 시설에서 영상을 찾는 전화는 사고가 난 그날 오지 않습니다. 보호자분이 면회 오셔서 어르신 팔에 멍이 든 것을 보시고, 집에 가셔서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전화를 하십니다. 그 사이에 하루나 이틀이 지나기도 하고 2주가 지나기도 합니다. 그때 시설에서 하는 일은 녹화기에서 그 날짜를 찾는 것인데, 날짜가 이미 지워져 있으면 그 뒤로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양 시설 CCTV는 대수보다 보관 일수를 먼저 정합니다. 그리고 보관 일수는 시설이 알아서 정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영상을 찾는 전화는 사고 당일에 오지 않습니다
2023년 6월 22일부터 장기요양기관은 CCTV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이 의무가 됐습니다. 설치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상을 60일 이상 보관하는 것까지 포함입니다. 60일이 되기 전에 수급자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 등으로 열람 요청을 받은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지나도 지울 수 없고, 그 사유가 끝난 뒤에 지웁니다.
이 60일을 거꾸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보호자분이 3주 전 영상을 보자고 하셔도 시설에는 그 영상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열람 요청을 받고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CCTV 영상 열람 요구를 받았을 때 쪽에 따로 적어 뒀습니다. 여기서는 그 영상이 애초에 남아 있게 만드는 부분만 봅니다.
달아야 하는 곳이 일곱 군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 사업장 CCTV는 어디에 달지를 사장님이 정하십니다. 요양 시설은 다릅니다. 달아야 하는 곳이 목록으로 정해져 있어서, 카메라 대수는 그 목록을 하나씩 짚어 보면 자동으로 나옵니다.
| 달아야 하는 곳 | 몇 대 | 같이 봐야 하는 것 |
|---|---|---|
| 각 공동거실 (복도 포함) | 1대 이상 | 복도가 꺾이거나 길면 한 대로 다 안 보입니다 |
| 침실 | 1대 이상 | 동의 요건이 따로 붙습니다 (아래 마지막 절) |
| 현관 | 1대 이상 | 드나드는 사람이 전부 지나가는 곳입니다 |
| 물리치료실 · 작업치료실 | 1대 이상 | 치료 중 상황이 남습니다 |
| 프로그램실 | 1대 이상 | 어르신이 모이시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
| 식당 | 1대 이상 | 식사 보조 중에 생기는 일이 여기서 찍힙니다 |
| 시설이 자체 운영하는 엘리베이터 | 1대 이상 | 건물 공용 엘리베이터와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
현장에서 숫자가 어긋나는 곳은 대개 공동거실과 복도입니다. 복도 하나에 한 대라고 생각하고 견적을 받으셨는데, 복도가 ㄱ자로 꺾여 있으면 꺾인 쪽이 안 보입니다. 층이 셋이면 그 계산이 세 번 반복됩니다. 공용 공간 CCTV 대수를 어떻게 정하는지는 기업 CCTV 상품 안내에 구성별로 정리돼 있습니다.

화면 9대짜리 요양원에도 인터넷 회선은 두 개 들어갔습니다
경기 오산시 요양원 건은 2026년 4월에 개통했습니다. 거실과 공용 공간에 들어간 화면이 9대, 화면용 인터넷 회선이 2개입니다. 화면 여덟 대마다 회선이 하나씩 붙기 때문에 9대에서 이미 두 번째 회선이 생깁니다.
들어간 장비와 수량
- IPTV9대거실과 공용 공간
- IPTV 회선2회선1회선당 8대 기준 · 9대 ÷ 8
여기서 한 가지를 짚고 싶습니다. 이 회선 2개는 화면용입니다. CCTV 녹화기와 업무용 컴퓨터는 이 회선에 얹는 것이 아니라 따로 봅니다. 화면이 9대인 작은 시설이라도 카메라를 일곱 군데에 달면 녹화기가 쓰는 대역이 생기고, 보호자분께 영상을 보여 드리거나 밖에서 확인하실 거면 그 회선도 필요합니다. 회선 수를 화면 대수만으로 계산하면 이 부분이 빠집니다.
대장에 남은 요양원·요양병원 9곳을 보면 화면이 9대인 곳부터 72대인 곳까지 있고, 화면용 회선은 2개에서 9개까지였습니다. 요양원만 따로 보면 9~31대에 회선 2~4개입니다. 규모가 작아도 회선이 하나로 끝나는 곳은 없었습니다.
녹화기 용량은 보관 일수에서 거꾸로 정해집니다
견적을 받으시면 카메라 대수와 녹화기 채널 수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60일을 채우지 못하는 녹화기를 들이면 카메라를 규정대로 다 달아도 보관 쪽에서 걸립니다. 저희는 순서를 이렇게 봅니다.
- 1
보관 일수를 확정합니다
요양 시설은 60일 이상입니다. 여유를 두실 거면 70~90일로 잡습니다. 이 숫자가 뒤 계산을 전부 결정합니다.
- 2
카메라 대수를 장소 목록에서 계산합니다
공동거실(복도 포함)·침실·현관·치료실·프로그램실·식당·엘리베이터를 층마다 짚습니다. 꺾인 복도는 한 대로 안 보입니다.
- 3
화질과 초당 프레임을 정합니다
얼굴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곳과 사람이 지나가는 것만 보면 되는 곳을 같은 화질로 둘 필요는 없습니다. 요양 시설 해상도 기준은 따로 고시로 정해져 있는데, 저희가 1차 자료를 열지 못해 이 글에는 수치를 적지 않았습니다.
- 4
용량을 계산해 녹화기와 하드를 고릅니다
필요한 용량은 카메라 대수 × 화질 × 초당 프레임 × 보관 일수로 정해집니다. 네 숫자 중 하나만 올려도 용량이 같이 올라갑니다.
- 5
하드가 꽉 찼을 때 어떻게 되는지 확인합니다
오래된 것부터 덮어쓰는 기종이 대부분입니다. 덮어쓰기 시점이 60일보다 빨리 오면 규정을 못 지키는 상태로 돌아갑니다.
덮어쓰기 시점은 설치할 때는 눈에 안 띄고 몇 달 뒤에 문제가 됩니다. 처음에는 넉넉해 보이던 하드가 카메라를 두 대 늘리고 화질을 올린 다음부터 빨리 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늘리실 때는 녹화기 용량을 같이 보셔야 합니다. 장비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쪽은 네트워크 유지보수에서 같이 맡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녹화기를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CCTV 이야기를 하면 장비를 전부 새로 깔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아래에 해당하시면 지금 쓰시는 것을 그대로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 지금 녹화기에서 두 달 전 날짜가 재생되고, 카메라를 늘릴 계획이 없는 경우
- 카메라만 몇 대 모자란 경우. 녹화기 채널에 여유가 있으면 카메라와 배선만 추가합니다
- 화질을 올리고 싶지만 하드를 키우면 60일이 유지되는 경우. 녹화기 본체는 그대로 둡니다
- 건물 공용 엘리베이터처럼 시설이 운영하는 설비가 아닌 곳. 관리 주체가 다릅니다
반대로 날짜를 거슬러 올라가다가 어느 지점부터 화면이 나오지 않으면 그건 용량 문제입니다. 그때는 카메라를 더 달기 전에 녹화기 쪽을 먼저 봅니다.
침실에 달 때는 동의를 먼저 받습니다
침실은 목록에 들어 있지만 다른 장소와 같지 않습니다. 어르신이 생활하시는 공간이라 동의 요건이 따로 붙습니다. 동의를 받는 범위와 방법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정해져 있는데, 저희가 그 원문을 열지 못해 이 글에는 세부 요건을 적지 않았습니다. 시설에서 확인하실 때는 관할 지자체나 건강보험공단 쪽에 직접 물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공사 쪽에서 미리 정해 두셔야 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침실에 달기로 정해지면 방마다 배선이 들어가야 하고, 그러면 복도 천장을 타고 들어가는 구간이 생깁니다. 도배나 천장 공사가 예정돼 있으면 그 전에 배선을 넣는 편이 벽을 두 번 뜯지 않습니다. 영상정보를 어디에 어떻게 찍는지 알리는 안내판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의무라 설치와 함께 준비하십니다.
요양 현장에서 받는 질문의 절반은 장비보다 운영 쪽입니다. 누가 영상을 열어 볼 수 있게 하느냐, 야간에는 누가 보느냐 같은 것입니다. 그건 장비를 고른 다음에 정하셔도 되는데, 보관 일수와 설치 장소는 장비를 고르기 전에 정해지는 것이라 순서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요양원 CCTV 영상은 며칠 보관해야 하나요?
- 60일 이상입니다. 60일이 되기 전에 수급자의 안전 확인 등을 이유로 열람 요청을 받은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지나도 지울 수 없고, 그 사유가 끝난 뒤에 지웁니다. 녹화기가 오래된 것부터 덮어쓰는 기종이면 덮어쓰기 시점이 60일보다 빨리 오지 않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복도에만 달면 안 되나요?
- 안 됩니다. 각 공동거실(복도 포함)·침실·현관·물리치료실·작업치료실·프로그램실·식당·시설이 자체 운영하는 엘리베이터에 1대 이상씩 달고, 사각지대가 최소가 되게 달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공동거실이 층마다 있으면 층마다 세어 주셔야 합니다.
- 침실에도 반드시 달아야 하나요?
- 침실도 설치 장소에 들어 있지만 동의 요건이 따로 붙습니다. 동의 범위와 방법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정해져 있어서, 관할 지자체나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신 뒤 진행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저희는 배선과 장비 쪽만 맡습니다.
- 카메라를 두 대 늘리면 녹화기도 바꿔야 하나요?
- 녹화기 채널에 여유가 있고 늘린 뒤에도 60일이 유지되면 본체는 그대로 쓰십니다. 다만 카메라 대수와 화질을 같이 올리면 용량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지금 녹화기에서 두 달 전 날짜가 재생되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고, 안 되면 하드 용량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 요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 카메라 대수·화질·보관 일수·배선 거리에 따라 달라져서 금액을 한 줄로 적기 어렵습니다. 층별 도면과 지금 쓰시는 녹화기 모델명을 주시면 지금 구성에서 60일이 나오는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요금은 상담 시 확인해 주십시오.
근거 · 출처
- 베스트정보통신 공사 관리대장 (2026년 4월 · 경기 오산시 · 요양원 · 단체형 IPTV 9대 · 화면용 회선 2개)
- 베스트정보통신 공사 관리대장 집계 (2025년 11월~2026년 7월 · 166곳 · 요양원 7곳 9~31대 회선 2~4개 · 요양병원 2곳 43~72대 회선 6~9개)
- 베스트정보통신 준공서류 집계 (2021년 1월~2026년 1월 · 요양원 22곳 · 요양병원 22곳 · 화면 9~96대)
- 베스트정보통신 현장 기준 — 녹화기 용량은 카메라 대수 × 화질 × 초당 프레임 × 보관 일수로 정하고, IPTV는 1회선당 8대로 계산합니다
- 장기요양기관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관리 의무 (2023년 6월 22일 시행) — 설치 장소는 각 공동거실(복도 포함)·침실·현관·물리(작업)치료실·프로그램실·식당·시설 자체 운영 엘리베이터에 1대 이상, 영상정보는 60일 이상 보관. ⚠ 보건복지부 원문과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사내 프록시에서 차단돼 검색 결과 요약 3곳이 일치하는 선까지만 적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설치 의무
- 베스트정보통신 장애 접수 1544-8585 (24시간)
- 베스트정보통신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제 2019-전주덕진-0177 호
설치 장소와 보관 일수는 2026년 10월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제도가 바뀌면 기준도 달라지므로 시행 중인 규정은 관할 지자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본문의 구성 설명은 같은 규모 요양 시설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방식을 정리한 것이며, 실제 대수와 용량은 현장 조사 후 확정됩니다.
- #CCTV
- #요양원
- #기업보안
베스트정보통신 기업솔루션팀
(주)베스트정보통신은 LG유플러스 기업사업부 공식 협력점으로 17년째 기업 통신을 맡고 있습니다. 개통으로 끝내지 않고 유지보수까지 같은 담당자가 관리합니다.
NEXT STEP
녹화기 모델명과 층별 도면만 주시면 60일이 나오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지금 쓰시는 녹화기 모델명과 카메라 대수, 층별 도면을 주시면 현재 구성에서 영상이 며칠까지 남는지 계산해 드립니다. 장비를 바꾸실지는 그 숫자를 보신 다음에 정하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