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브리핑 · 2026년 11월

요금 한도를 넘으면 알림이 옵니다, 11월 20일부터 통신사 의무입니다

11월 20일부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약정한 요금 한도를 넘었을 때와 국제전화·국제로밍 요금이 붙을 때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고, 안 알리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켜야 하는 쪽은 통신사라서 사업장에서 새로 할 일은 없습니다. 다만 알림이 오는 회선과 안 오는 회선이 나뉘어서, 이번 달에 확인해 두면 좋은 것 몇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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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한도를 넘으면 알림이 옵니다, 11월 20일부터 통신사 의무입니다

핵심 요약

  • 111월 20일부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요금 한도를 넘었을 때와 국제전화·국제로밍 요금이 붙을 때 알리지 않은 통신사에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2의무를 지는 쪽은 통신사입니다. 사업장이 새로 신고하거나 등록할 일은 없습니다. 이번 달 바뀌는 통신 제도 중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걸리는 것은 저희가 확인한 범위에서 없습니다.
  • 3알림은 휴대폰 쪽 제도라서 법인 명의 휴대폰, 사무실 인터넷, 키폰, 객실 TV 회선에는 오지 않습니다. 약정 만료일은 여전히 직접 적어 둬야 합니다.
목차 (5)

11월에 사업장이 새로 해야 할 통신 일은 없습니다. 그래도 날짜가 하나 있습니다. 11월 20일입니다. 이날부터 요금 한도를 넘으면 통신사가 알려야 하는데, 지켜야 하는 쪽은 사업주가 아니라 통신사입니다.

그래도 알아 두실 값어치는 있습니다. 알림이 오느냐 마느냐가 회선 종류에 따라 나뉘는데, 회사 이름으로 쓰는 회선은 대부분 안 오는 쪽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11월 20일, 요금 한도를 넘으면 통신사가 알려야 합니다

2026년 5월에 공포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공포 6개월 뒤인 11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바뀌는 내용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이용자가 약정한 요금 한도를 넘었을 때 통신사가 알려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제전화나 국제로밍처럼 평소 요금 바깥에서 붙는 요금이 생길 때도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제재가 붙습니다.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알릴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로 정하는데, 고시에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국제전화·국제로밍이 대상으로 적혀 있고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처럼 이용자가 알기 쉬운 방법으로 알리게 돼 있습니다.

11월 20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시행으로 요금 한도 초과 고지가 통신사 의무가 된다는 내용을 정리한 설명 그림
왼쪽이 통신사가 지킬 의무, 오른쪽이 사업장에서 확인해 둘 것입니다. 베스트정보통신이 만든 설명 그림입니다.

그 알림이 우리 회선에도 오는지는 명의에 따라 다릅니다

여기서부터는 지난달에 시작된 제도와 같이 봐야 합니다. 10월 1일부터 이동통신 3사는 쓰는 양을 보고 더 맞는 요금제를 알려 주는 최적요금제 고지를 하고 있는데, 안내 대상이 개인 명의 후불 가입자입니다. 법인 이름으로 개통한 업무용 휴대폰은 빠져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최적요금제 고지와 법인 명의 쪽에 적어 뒀습니다.

최적요금제 안내 문자가 오는 회선과 오지 않는 회선을 개인 휴대폰, 법인 휴대폰, 사무실 인터넷, 객실 TV로 나눈 표 그림
회사 이름으로 쓰는 회선은 대부분 알림이 안 오는 쪽입니다. 베스트정보통신이 만든 설명 그림입니다.

11월 20일에 시작되는 요금 한도 알림도 고시가 정한 대상이 이동통신과 국제전화·국제로밍입니다. 사무실 인터넷이나 키폰, 객실 TV 회선처럼 건물에 붙는 회선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회사 회선의 요금은 여전히 아무도 먼저 알려 주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엔 이번 달에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회선이 인터넷 한 개와 전화 몇 대뿐이고 해외로 거는 일이 없는 사업장이라면 이번 변경으로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법인폰이 없고 직원 개인 휴대폰으로 업무를 보는 곳도 마찬가지예요. 알림은 그 개인 번호로 가니까 회사가 따로 챙길 게 없습니다.

제도가 바뀌었다는 말을 듣고 장비를 바꾸거나 요금제를 서둘러 옮길 이유도 없습니다. 이번 건은 요금을 깎는 제도가 아니라 알려 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달에 확인해 두면 좋은 것 네 가지

  1. 1

    회선 목록을 한 장으로 만듭니다

    인터넷·전화·휴대폰·객실 TV를 명의별로 적습니다. 법인 명의와 대표님 개인 명의가 섞여 있는 곳이 많은데, 알림이 오는 쪽과 안 오는 쪽이 여기서 나뉩니다.

  2. 2

    국제전화를 여는 회선이 어디인지 확인합니다

    객실 전화나 사무실 키폰은 국제전화를 막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막혀 있으면 요금이 샐 일도 없습니다. 열려 있다면 어느 번호가 열려 있는지만 알아 두세요.

  3. 3

    약정 만료일을 달력에 적습니다

    법인 회선에는 만료 안내 문자가 오지 않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약정 유지기간이 끝나면 알려 주는 제도를 내년 1분기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아직은 직접 적어 둬야 합니다.

  4. 4

    청구서를 한 번 펼쳐 봅니다

    쓰지 않는 회선이 남아 있는지, 같은 건물에 회선이 두 번 들어가 있는지는 청구서에서 제일 빨리 보입니다.

쓰지 않는 회선을 정리하는 방법은 안 쓰는 인터넷 회선 정리에, 약정이 남았을 때 드는 비용은 인터넷 위약금 계산에 적어 뒀습니다.

지난달에 바뀐 법 두 가지는 이번 달에도 그대로입니다

10월에 시행된 정보통신망법과 9월에 바뀐 개인정보 보호법은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둘 다 새로 생긴 의무는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이 대상이지만, 규모와 상관없이 지켜야 하는 두 가지는 이번 달에도 같습니다. CCTV 안내판과 영상 관리, 그리고 연면적이 넘는 건물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선임입니다. 자세한 건 지난달 브리핑을 보세요.

회선이 몇 개인지, 명의가 어떻게 섞여 있는지 정리가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쓰는 통신사가 어디든 청구서 한 장만 주시면 회선 목록과 약정 만료일을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은 1661-3699, 평일 09:00~18:00입니다.

근거 · 출처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요금·정책·법규는 시점과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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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베스트정보통신은 LG유플러스 기업사업부 공식 협력점으로 17년째 기업 통신을 맡고 있습니다. 개통으로 끝내지 않고 유지보수까지 같은 담당자가 관리합니다.

대표번호 1661-3699장애센터 1544-8585 (24시간)

NEXT STEP

청구서 한 장만 주시면 회선 목록과 약정 만료일을 정리해 드립니다

쓰는 통신사가 어디든 괜찮습니다. 청구서 한 장이면 회선이 몇 개인지, 명의가 어떻게 섞여 있는지, 약정이 언제 끝나는지 한 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바꿀지 말지는 그다음에 정해도 됩니다.

📞 1661-3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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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1월 20일부터 우리 회사가 새로 해야 하는 게 있나요
없습니다. 이번 개정은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를 정한 것이고, 과태료도 통신사에 부과됩니다. 사업장이 신고하거나 등록할 절차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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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시작된 최적요금제 고지는 개인 명의 후불 가입자가 대상이라 법인 명의는 빠져 있습니다. 법인폰 요금제는 안내 문자를 기다리지 말고 약정 만료일에 맞춰 직접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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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이 언제 끝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청구서나 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 회선은 만료 안내가 따로 오지 않으니 회선별로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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