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1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은 연면적 1만㎡ 이상 건물이 2026년 7월 19일부터 새로 대상이 됐습니다. 3만㎡ 이상은 그 전부터 대상이었습니다.
- 2계도기간은 3만㎡ 이상 건물이 2026년 7월 18일로 끝났고, 1만㎡ 이상 3만㎡ 미만은 2027년 1월 18일까지입니다. 계도기간이 끝난 건물은 미선임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39~10월은 사무실 이전 성수기입니다. 인입 공사가 필요한 건물은 신청이 몰려 일정이 밀립니다.
목차 (4)
매달 초에 통신 담당자가 챙겨야 할 것만 짧게 정리합니다. 이번 달은 세 가지입니다.
① 통신설비 관리자 선임 — 올해 7월부터 연면적 1만㎡ 이상 건물도 대상입니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의무는 건축물 연면적 기준으로 단계 시행됩니다. 큰 건물부터 순서대로 대상이 되고, 업종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건축물대장에 적힌 연면적만 보면 됩니다.
| 연면적 | 언제부터 대상 | 2026년 9월 지금 상태 |
|---|---|---|
| 3만㎡ 이상 | 2025. 7. 19. | 대상 · 과태료 부과 중 |
| 1만㎡ ~ 3만㎡ | 2026. 7. 19. | 올해 7월에 새로 대상이 됨 |
| 5천㎡ ~ 1만㎡ | 2027. 7. 19. | 아직 유예 · 준비 기간 |
제도 자체는 2025년 7월에 시작했지만 과태료는 미뤄져 있었습니다. 3만㎡ 이상 건물은 그 계도기간이 2026년 7월 18일로 끝났고, 새로 대상이 된 1만~3만㎡ 건물은 2027년 1월 18일까지 계도기간입니다. 지금은 1만㎡ 이상 건물이 대상이 된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우리 건물이 대상인지 보는 순서
- 1
건축물대장에서 연면적을 확인합니다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을 열면 연면적이 적혀 있습니다. 위 표의 어느 구간에 들어가는지만 보면 됩니다.
- 2
용도가 제외 대상인지 봅니다
공동주택과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는 빠집니다. 여기 해당하면 더 볼 것이 없습니다.
- 3
이미 맡긴 곳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위탁 중이면 계약서에 성능점검과 유지보수·관리가 둘 다 들어 있는지 봅니다. 한쪽만 들어 있는 계약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 4
기한이 남았는지 셉니다
완공·용도변경·계약 종료 중 해당하는 날짜에서 30일을 셉니다. 이미 지났다면 지금 선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② 9~10월 사무실 이전 — 인입 공사가 필요한 건물은 4주 전에 신청하세요
9~10월은 사무실 이전이 몰리는 시기입니다. 일반 건물은 큰 문제가 없지만, 신축·지하층·공장동처럼 회선 인입 공사가 필요한 곳은 이 시기에 일정이 눈에 띄게 밀립니다.
| 이전하는 건물 | 언제 신청 | 왜 |
|---|---|---|
| 기존 사무실 건물 | 2주 전 | 건물까지 선이 이미 들어와 있어 회선만 다시 개통하면 됩니다 |
| 신축 · 인입 공사 필요 | 4~6주 전 | 국선단자함까지 끌어오는 공사가 따로 잡힙니다 |
| 지하층 · 공장동 · 별관 | 4~6주 전 | 배관 경로를 먼저 확인해야 일정이 나옵니다 |
번호를 그대로 쓸 수 있는지는 신주소 기준으로 조회해야 확정됩니다. 이전 예정일이 잡혀 있다면 계약 전에 조회부터 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준비 순서는 사무실 이전 통신 체크리스트에, 신축 건물이면 인입 경로와 국선단자함 글을 먼저 보세요.
③ 연휴 전 점검 — 사고는 꼭 사람 없을 때 납니다
장기 휴무 동안에는 사무실이 오래 비어 있습니다. 실무에서 실제로 사고가 접수되는 항목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 1CCTV 녹화 상태와 저장 용량 — 녹화가 멈춰 있는 것을 사고 후에 아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 2원격 접속 계정과 비밀번호 — 담당자 휴가 중에도 확인 가능한지
- 3대표번호·전화 착신 경로 — 휴무 안내 멘트 설정
- 4무선 라우터·백업 회선 동작 확인

정전이 한 번 났다 들어온 건물은 점검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전기가 다시 들어온 뒤 장비가 켜지는 순서가 어긋나면 IPTV 화면이 전부 안 나오는 상태로 연휴를 넘기게 됩니다. 순서는 정전 뒤 복구 순서에 적어 뒀습니다. 점검 범위와 주기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안내를 보면 됩니다.
장애는 예고 없이 나지만, 대부분은 사전 점검으로 걸러집니다. 점검 항목이 애매하면 회선 목록만 보내 줘도 확인해 드립니다.
근거 · 출처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유지보수·관리기준) · 제37조의3(성능점검) · 제37조의4(위탁 및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 계도기간 6개월 연장 (정보통신신문)
- 이전 신청 소요일은 베스트정보통신 개통팀의 현장 진행 기준입니다 (건물·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요금·정책·법규는 시점과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 #브리핑
- #유지보수
- #사무실 이전
베스트정보통신 기업솔루션팀
(주)베스트정보통신은 LG유플러스 기업사업부 공식 협력점으로 17년째 기업 통신을 맡고 있습니다. 개통으로 끝내지 않고 유지보수까지 같은 담당자가 관리합니다.
NEXT STEP
이번 달 점검, 대신 봐 드립니다
회선 목록이나 청구서만 보내 주면 선임 대상 여부·약정 만료·유휴 회선까지 한 번에 확인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