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110월 1일부터 전년도 이동통신 매출이 1조 원을 넘는 사업자, 곧 이동통신 3사가 가입자에게 최적요금제를 알려야 합니다. 이용계약을 맺은 달의 다음 달 1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 지날 때마다 한 달 안에 문자나 전자우편으로 보냅니다.
- 2안내 대상은 휴대폰 후불 요금제 가입자입니다. 법인 명의 가입자와 일시정지 가입자는 빠지고, 알뜰폰 가입자는 사업자 자체가 대상이 아니라 받지 못합니다.
- 3사무실 인터넷·IPTV·키폰 같은 유선 상품은 이 제도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유선 요금은 약정 만료일을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목차 (6)
10월 1일부터 통신사가 가입자에게 「지금 쓰시는 것보다 이 요금제가 맞습니다」라고 먼저 알려 주는 제도가 시작됐습니다. 이름이 최적요금제 고지입니다.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생긴 의무이고, 신문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회사에서 업무용 휴대폰을 여러 대 쓰시는 곳이라면 이 소식에서 확인하실 것이 하나 있습니다. 법인 명의 가입자는 안내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 제도가 시작됐다고 해서 총무팀 책상에 무언가 날아오지는 않습니다.
10월 1일부터 통신사가 더 싼 요금제를 먼저 알려 줍니다
제도의 내용은 단순합니다. 통신사가 가입자의 최근 6개월 음성·문자·데이터 평균 사용량을 보고, 지금 쓰는 요금제보다 요금이 낮으면서 쓰는 데 지장이 없는 것을 골라 알려 줍니다. 나이와 직업, 특정 요금제의 가입 조건 같은 것도 함께 본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보내는 시점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용계약을 맺은 달의 다음 달 1일이 기준이고, 거기서 6개월이 지날 때마다 한 달 안에 보내야 합니다. 방법은 문자나 전자우편입니다. 그래서 같은 날 모든 가입자에게 한꺼번에 가는 것이 아니고, 가입 시점에 따라 사람마다 받는 달이 다릅니다.
의무를 지는 사업자는 전년도 이동통신서비스 매출이 1조 원을 넘는 곳입니다. 실제로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세 곳입니다. 알뜰폰 사업자는 이 기준에 들어가지 않아서, 알뜰폰을 쓰시는 분은 이 안내를 받지 못합니다.
법인 명의로 쓰는 휴대폰에는 그 문자가 오지 않습니다
안내 대상은 이동통신 3사의 휴대폰 후불 요금제 가입자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빠집니다. 법인 명의 가입자와 일시정지 가입자입니다. 미성년자처럼 혼자 계약하기 어려운 가입자는 법정대리인에게도 함께 알리도록 돼 있습니다.
업무용 휴대폰은 보통 회사 이름으로 한 번에 개통합니다. 요금도 회사로 청구되고, 요금제를 바꾸는 권한도 총무팀이나 경영지원팀에 있습니다. 그 회선들이 전부 법인 명의라면 이 제도로는 아무 안내도 오지 않습니다. 직원 개인 이름으로 개통해 요금만 회사가 지원하는 방식이라면 그 직원에게 문자가 갑니다. 받는 사람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달라지는 셈입니다.
그래서 법인폰을 쓰시는 회사는 제도가 시작된 것과 별개로 요금제를 직접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회선이 몇 개인지, 각 회선이 무슨 요금제인지, 약정이 언제 끝나는지가 그 출발입니다. 법인 휴대폰 쪽은 개통 단위가 회사라서 목록을 한 번에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 회선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 회선 | 최적요금제 안내 | 요금을 줄이려면 |
|---|---|---|
| 직원 개인 명의 휴대폰 (회사가 요금 지원) | 직원에게 문자로 옵니다 | 직원이 받은 안내를 회사가 모아 봐야 합니다 |
| 법인 명의 업무용 휴대폰 | 오지 않습니다 | 회선 목록과 사용량을 직접 받아 맞춰 봅니다 |
| 일시정지 중인 휴대폰 | 오지 않습니다 | 계속 안 쓰실 회선이면 해지 쪽을 보십니다 |
| 알뜰폰 | 오지 않습니다 | 사용량 대비 요금제를 직접 비교하셔야 합니다 |
| 사무실 인터넷·IPTV·키폰 | 제도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 약정 만료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
사무실 인터넷과 키폰은 이 제도와 관계가 없습니다
이 제도는 이동통신, 곧 휴대폰 요금제에 관한 것입니다. 사무실 인터넷이나 단체형 IPTV, 키폰처럼 건물에 들어가는 유선 상품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유선 요금을 줄이실 거면 안내를 기다리실 필요가 없고, 지금 쓰는 회선과 약정 만료일을 직접 맞춰 보는 쪽이 빠릅니다.
유선에서 돈이 새는 곳은 보통 요금제가 아닙니다. 쓰지 않는 회선이 청구서에 남아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무실을 옮기셨거나 매장을 닫으셨는데 그 회선이 살아 있는 식입니다. 안 쓰는 인터넷 회선 정리 에 청구서에서 확인하는 순서를 적어 두었습니다.

법인폰 요금제는 이 순서로 보시면 됩니다
- 1
회선 목록을 먼저 받습니다
법인 명의 회선은 회사가 한 번에 목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번호·요금제·개통일·약정 만료일이 한 장에 들어 있어야 다음 단계가 됩니다.
- 2
안 쓰는 회선을 먼저 걷어냅니다
퇴사자 번호, 일시정지로 두고 잊은 회선, 쓰지 않는 태블릿 회선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금제를 손보기 전에 이것부터 정리하는 쪽이 금액이 큽니다.
- 3
최근 6개월 사용량과 요금제를 맞춰 봅니다
제도가 보는 기준과 같은 방식입니다. 데이터를 거의 쓰지 않는 회선이 큰 요금제에 남아 있으면 거기가 줄일 곳입니다.
- 4
약정과 결합 조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요금제를 바꾸면 걸려 있던 약정 할인이나 결합 할인 조건이 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꾸기 전에 그 부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5
유선까지 같이 올려 봅니다
휴대폰만 보면 절반만 보신 것입니다. 인터넷·전화·IPTV 약정 만료일을 같은 표에 올려 두면 다음에 손볼 시점이 보입니다.
약정을 중간에 끊으면 얼마가 붙는지는 상품과 남은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계산 방식은 인터넷 약정 만료와 위약금 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금액 자체는 가입 상품에 따라 달라서 상담 시 확인해 주십니다.
이런 경우엔 지금 바꾸지 않으셔도 됩니다
- 직원이 받은 안내가 데이터를 줄이는 요금제인데, 그 직원이 현장에서 영상을 많이 올리는 경우. 평균 사용량으로 고른 것이라 업무 성격까지는 보지 못합니다.
- 약정이 몇 달 남지 않은 회선. 만료 시점에 한 번에 손보시는 편이 덜 번거롭습니다.
- 휴대폰과 유선이 결합으로 묶여 있는 경우. 한쪽만 바꾸면 할인 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 같이 봐야 합니다.
- 회선이 서너 개뿐인 사무실. 목록을 한 장에 적어 두시면 그걸로 끝나는 규모입니다.
10월에 시행된 제도는 이것 하나가 아닙니다. 같은 날 정보통신망법 개정분이 함께 시행됐고, 규모와 상관없이 걸리는 항목도 있습니다. 10월 통신·제도 브리핑 에 어느 것이 우리 건물에 해당하는지 표로 나눠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최적요금제 고지는 언제부터 시행됐나요
- 2026년 10월 1일부터입니다.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의무이고, 전년도 이동통신서비스 매출이 1조 원을 넘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실제로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세 곳입니다.
- 법인 명의 휴대폰도 최적요금제 안내를 받나요
- 받지 못합니다. 안내 대상은 이동통신 3사의 휴대폰 후불 요금제 가입자이고, 법인 명의 가입자와 일시정지 가입자는 빠져 있습니다. 회사 이름으로 개통한 업무용 휴대폰은 그 문자가 오지 않습니다.
- 안내 문자는 얼마나 자주 오나요
- 이용계약을 맺은 달의 다음 달 1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 지날 때마다, 그 뒤 한 달 안에 보내도록 돼 있습니다. 가입 시점이 사람마다 다르니 받는 달도 다릅니다.
- 사무실 인터넷 요금도 이 제도로 안내되나요
- 안 됩니다. 이동통신 요금제에 관한 제도라 사무실 인터넷·단체형 IPTV·키폰 같은 유선 상품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유선은 약정 만료일을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 안내받은 요금제로 꼭 바꿔야 하나요
- 의무는 통신사가 알려 주는 것까지입니다. 바꾸실지는 가입자가 정하십니다. 최근 6개월 평균 사용량으로 고른 것이라 업무 성격이나 결합 할인 조건까지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 알뜰폰은 왜 안내가 오지 않나요
- 의무 대상이 전년도 이동통신서비스 매출 1조 원을 넘는 사업자로 정해져 있어서, 알뜰폰 사업자는 기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쓰시는 양과 요금제를 직접 비교하셔야 합니다.
근거 · 출처
- 통신사 최적요금제 고지 의무화 시작 — 10월 1일 시행 (아시아투데이 2026-09-30)
- 최적요금제 고지 이번 주 시행 · 안내 대상과 제외 대상(법인명의·일시정지 가입자 제외) (헤럴드경제)
- 10월부터 최적요금제 고지 의무화 · 6개월 주기 안내 (파이낸셜뉴스)
- 최적요금제 고지 6개월 주기 · 고지 시점 기준 (전자신문)
- 알뜰폰 가입자 1,000만 명은 최적요금제 고지 대상에서 제외 (매일신문 2026-09-27)
- 베스트정보통신 — LG유플러스 기업사업부 공식 협력점 (법인 휴대폰·기업 유선 동시 취급)
- 베스트정보통신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제 2019-전주덕진-0177 호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요금·정책·법규는 시점과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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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정보통신 기업솔루션팀
(주)베스트정보통신은 LG유플러스 기업사업부 공식 협력점으로 17년째 기업 통신을 맡고 있습니다. 개통으로 끝내지 않고 유지보수까지 같은 담당자가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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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회선 목록만 주시면 요금제와 약정 만료일을 한 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법인 명의 휴대폰이 몇 대인지, 사무실 인터넷과 전화가 어느 상품인지만 알려 주시면 회선별 요금제와 약정 만료일을 한 장에 정리해 드립니다. 바꾸실지는 그걸 보신 다음에 정하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