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1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자주식 주차장이 대상입니다. 평면 주차장은 이 조항이 아닙니다
- 2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어야 하고, 녹화장치와 모니터 수를 맞추게 돼 있습니다
- 3촬영 자료는 1개월 이상 보관입니다. 요양시설처럼 더 긴 기준이 따로 걸리는 업종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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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의무를 묻는 전화는 대개 업종에서 시작됩니다. 어린이집인지 요양원인지 병원인지에 따라 기준이 다르니까요. 그런데 업종과 상관없이 건물 자체에 걸리는 의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CCTV는 개인정보 보호 쪽 규정이 아니라 주차장법에서 「방범설비」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했는지만 보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이는지, 얼마나 두는지까지 기준이 붙어 있습니다. 지자체가 실제로 설치 유무와 작동 여부를 돌며 점검하는 항목입니다.
지하나 건물 안에 있는 주차장이 30대를 넘으면 대상입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주차대수가 30대를 초과하는 자주식 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인 곳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나 네트워크 카메라를 포함한 방범설비를 설치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녹화장치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말을 하나씩 떼어 보면 대상이 좁혀집니다. 기계식이 아닌 자주식, 그러니까 차를 직접 몰고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구조여야 하고, 땅 밑이거나 건물 안에 층으로 들어가 있어야 하고, 주차대수가 30대를 넘어야 합니다. 세 가지가 다 맞으면 대상입니다.
| 구분 | 대상 여부 | 보는 곳 |
|---|---|---|
| 지하주차장 40대 | 대상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
| 건물 2~3층에 올라앉은 주차장 35대 | 대상 | 같은 조항 (건축물식) |
| 지상 평면 주차장 50대 | 이 조항 아님 | 다른 기준을 봐야 합니다 |
| 지하주차장 25대 | 이 조항 아님 | 30대 초과가 기준선입니다 |
| 아파트 지하주차장 | 대상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이 기준을 준용 |
건물에 딸린 부설주차장은 확인할 조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부설주차장 기준을 정한 제11조는 제1항에서 노외주차장 기준 여러 호를 준용하는데 방범설비는 그 목록에 없고, 제2항에서 따로 준용합니다. 즉 부설주차장은 건물 용도가 정해진 범위에 들어갈 때만 대상입니다. 한 지자체가 점검 계획을 알리며 밝힌 용도에는 판매시설, 숙박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업무시설이 들어 있었습니다.
바닥에서 170센티미터 높이의 사물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카메라를 달았는지만 보는 조항이 아닙니다. 같은 규칙에 방범설비를 어떻게 두어야 하는지가 네 가지로 붙어 있습니다.
- 1주차장 바닥면으로부터 170센티미터 높이에 있는 사물을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 2폐쇄회로 텔레비전이나 네트워크 카메라와 녹화장치의 모니터 수가 같아야 합니다
- 3선명한 화질이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 4촬영된 자료는 컴퓨터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1개월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170센티미터는 사람 얼굴 높이입니다. 차 번호판이 찍히는 각도와 사람 얼굴이 찍히는 각도는 다르기 때문에, 바닥만 넓게 보도록 달아 두면 대수는 채웠는데 기준은 못 맞추는 상태가 됩니다. 「선명한 화질을 유지하도록 관리」라는 문구도 설치 때 한 번 맞추고 끝내라는 뜻은 아닙니다. 렌즈에 먼지가 앉거나 조명이 나가면 화질은 설치 당시와 달라집니다.

영상은 한 달 이상 두어야 하고, 더 긴 기준이 걸리는 곳도 있습니다
주차장 영상의 보관 기준은 1개월 이상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놓치기 쉽습니다. 이건 주차장에 걸리는 기준이고, 같은 건물의 다른 공간에는 다른 기준이 걸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양시설 CCTV 영상은 60일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한 녹화기에 주차장 카메라와 다른 공간 카메라를 같이 물려 두면, 용량이 차서 오래된 것부터 지워질 때 보관 기간이 긴 공간의 기준부터 못 지키게 됩니다. 보관 일수가 다른 카메라를 한 녹화기에 물릴 때는 보관 기간이 긴 쪽에 맞춰 용량을 잡아야 합니다.
영상을 보여 달라는 요청이 들어올 때의 절차도 주차장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사고가 났다며 찾아오는 일이 주차장에서 제일 많습니다. 영상을 보여 달라고 할 때 해야 하는 일에 그 순서를 적어 뒀습니다.
지상에 평면으로만 있는 주차장은 이 조항이 아닙니다
지상에 선만 그어 놓은 평면 주차장은 대수가 많아도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지하주차장이라도 30대를 넘지 않으면 역시 아닙니다. 이런 건물에 「법으로 달아야 한다」고 권하는 견적을 받았다면 근거 조항을 물어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의무가 아닌 것과 달 이유가 없는 것은 다릅니다. 차량 접촉과 도난은 평면 주차장에서도 생기고, 그때 영상이 없으면 건물 관리자가 사고 경위를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의무가 아닌 건물은 의무 기준을 따라갈 필요 없이 필요한 곳만 고르면 되니 비용은 오히려 조절하기 쉽습니다.
카메라 대수보다 사각지대와 녹화기 용량을 먼저 봅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과 함께 「주차장내의 방범설비설치세부지침」이 있습니다. 2012년에 나온 국토해양부 훈령인데,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게 카메라끼리 서로를 보도록 설치해 사물의 움직임을 잡아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 대를 한 녹화장치에 물릴 때 모든 카메라 화면이 표시되어야 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세는 순서는 대수가 먼저가 아닙니다. 기둥과 램프, 출입구 위치를 보고 가려지는 곳을 먼저 찾습니다. 기둥이 많은 지하주차장은 통로 하나에 한 대로는 기둥 뒤가 그대로 빈 채 남습니다.
녹화기는 대수 × 화질 × 프레임 × 보관일수로 용량이 정해집니다. 주차장은 24시간 차와 사람이 드나들어 움직임 감지로 줄이기 어려운 편이고, 보관 기준이 한 달 이상이라 용량이 적지 않게 나옵니다. 카메라 견적만 받고 녹화기를 작게 넣으면 한 달을 못 채우고 지워집니다. CCTV 구성은 지능형 CCTV 안내에 상품별로 정리돼 있고, 설치 뒤 관리까지 맡길 때의 범위는 통신설비 유지보수를 보면 됩니다.
지자체 점검에서 설치가 안 돼 있거나 작동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면 시정 지시가 내려오고, 따르지 않으면 위반건축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과징금 기준은 자료마다 적힌 값이 달라 금액은 적지 않았습니다. 건물주에게는 과징금보다 위반건축물로 등록되는 쪽이 더 큰 부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지상 평면 주차장도 CCTV를 달아야 하나요
- 주차장법 시행규칙의 방범설비 조항은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자주식 주차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상 평면 주차장은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사고 확인용으로 다는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 주차장 CCTV 영상은 며칠 두어야 합니까
- 촬영된 자료를 1개월 이상 보관하도록 돼 있습니다. 같은 건물의 다른 공간에 더 긴 기준이 걸려 있으면, 한 녹화기를 같이 쓸 때 보관 기간이 긴 쪽에 맞춰 용량을 잡아야 합니다.
- 카메라를 몇 대 달아야 한다는 기준이 있나요
- 대수를 못 박은 기준은 없습니다. 대신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어야 하고, 바닥에서 170센티미터 높이의 사물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하며,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게 설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수는 기둥과 램프 배치를 보고 정해집니다.
- 오래된 아날로그 카메라가 달려 있는데 그대로 둬도 됩니까
- 선명한 화질이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서, 170센티미터 높이의 사물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면 달려 있어도 기준을 못 맞춘 상태로 봅니다. 모니터에 띄워 놓고 사람 얼굴 높이가 식별되는지 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 점검에서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 지자체가 설치 유무와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미비하면 시정 지시가 내려옵니다. 따르지 않으면 위반건축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분 기준은 관할 지자체 주차장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근거 · 출처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 방범설비 설치·관리 기준 (아파트관리신문 민원회신 인용)
- 주차장내의 방범설비설치세부지침 (국토해양부훈령 제871호, 2012. 8. 20.)
- 서울 강동구 — 주차장 방범설비 설치·작동 점검 계획 보도자료
- 부설주차장 설치·운영 안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베스트정보통신 현장 기준 — CCTV 대수 산정(복도·카운터·출입구)과 녹화기 용량 계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요금·정책·법규는 시점과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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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정보통신 기업솔루션팀
(주)베스트정보통신은 LG유플러스 기업사업부 공식 협력점으로 17년째 기업 통신을 맡고 있습니다. 개통으로 끝내지 않고 유지보수까지 같은 담당자가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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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차장이 대상인지 같이 보겠습니다
건축물대장에 적힌 주차 형식과 대수만 알면 대상 여부와 카메라·녹화기 구성을 정리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