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1수술실이 있다고 다 대상은 아닙니다. 전신마취처럼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지로 갈립니다.
- 2설치는 의무지만 촬영은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때 합니다. 항상 찍고 있는 게 아닙니다.
- 3촬영한 영상은 30일 이상 보관합니다. 일반 CCTV와 저장 설계가 다르고, 위반 시 걸리는 조항도 따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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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38조의2가 신설되면서 2023년 9월 25일부터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가 됐습니다. 시행된 지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우리도 대상인가요”라는 문의가 계속 들어옵니다. 기준이 헷갈리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수술실이 있다고 다 대상은 아닙니다
판단 기준은 환자의 의식 여부입니다. 전신마취나 의식하진정(수면마취)처럼 환자가 상황을 인지·기억하지 못하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이 대상입니다. 국소마취만 하는 수술실은 설치·촬영 의무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구분 | 설치 의무 | 비고 |
|---|---|---|
| 전신마취 수술을 하는 수술실 | 대상 | 의식하진정(수면마취) 포함 |
| 국소마취만 하는 처치실·시술실 | 대체로 제외 | 마취 방식으로 판단 |
| 수술실이 없는 의원 | 해당 없음 | - |
설치 의무와 촬영 의무는 다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오해합니다. 설치는 해 두되, 실제 촬영은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때 합니다. 요청이 없으면 찍지 않습니다.
- 촬영 범위는 마취가 시작된 때부터 환자가 수술실에서 나올 때까지입니다
- 촬영한 영상은 30일 이상 보관합니다
-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정해져 있습니다
요청이 들어왔다고 무조건 찍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정한 거부 사유가 여섯 가지 있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촬영해야 합니다. 공개된 자료에서 확인되는 대표적인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응급환자를 수술하는 경우
-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하는 경우
- 전공의 수련 목적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법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찍은 영상을 누가 볼 수 있는지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가 복도 CCTV와 규칙이 제일 다른 부분입니다. 복도나 주차장 영상은 본인이 찍혔으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로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쪽은 열흘 안에 보여 드리거나 못 보여 드리는 사유를 알려 드려야 합니다. 그 절차는 CCTV 영상 열람 요구를 받았을 때에 적어 뒀습니다. 수술실 영상은 이 절차대로 보여 줄 수 없습니다.
수술실 CCTV 영상을 열람하거나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 경우가 셋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 법원의 재판 업무를 위해 수사기관이나 재판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 의료분쟁 조정·중재 절차가 시작된 뒤에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요청하는 경우
- 환자와 그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영상에 찍힌 사람 모두가 동의한 경우
촬영 요청도 말로만 받지 않습니다. 의료기관은 수술 장면을 찍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환자가 미리 알 수 있게 안내문 게시 같은 방법으로 알려야 하고, 촬영을 요청하는 환자나 보호자에게는 촬영 요청서를 내드려야 합니다. 요청서를 받아 두는 것까지가 절차입니다. 열람에 드는 비용은 실비 범위에서 요청한 쪽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 지켰을 때 걸리는 조항이 셋으로 나뉩니다
「안 달면 과태료」 정도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위반 유형에 따라 조항이 다릅니다. 영상을 잘못 다뤘을 때가 훨씬 무겁습니다.
| 무엇을 위반했을 때 | 벌칙 | 근거 |
|---|---|---|
| 설치·촬영 의무 등을 위반 | 500만 원 이하 벌금 | 의료법 제90조 |
|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임의로 촬영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의료법 제88조 |
| 영상을 임의 제공·누출·변조·훼손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의료법 제87조의2 |
표에서 아래 두 줄이 장비 문제가 아니라 운영 문제라는 점을 봐야 합니다. 누가 열람할 수 있는지, 열람 기록이 남는지, 외부로 내보낼 때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를 정해 두지 않으면 여기에 걸립니다.
설치할 때 실제로 챙길 것
- 1
카메라 위치와 화각
수술 장면이 확인 가능한 화각이어야 합니다. 무영등 위치와 겹치지 않게 잡는 게 실무에서 가장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 2
저장 장치 분리
일반 CCTV 녹화기와 같이 쓰면 보관 기간 관리가 꼬입니다. 수술실 영상은 별도로 관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3
망 구성 분리
베스트정보통신 현장 기준으로는 수술실 영상을 병원 업무망·환자 와이파이망과 같은 대역에 두지 않기를 권합니다. 열람 경로를 좁혀 두는 편이 사고 확률을 줄입니다.
- 4
열람 권한 관리
누가 볼 수 있는지, 열람 기록이 남는지를 설계 단계에서 정해 둡니다. 나중에 붙이기 어렵습니다.
- 5
환자 안내 절차
촬영 요청을 어떻게 받고, 거부 시 사유를 어떻게 설명하고 기록할지 원내 절차를 함께 만들어 둬야 합니다.

대상인지 아닌지부터 확인하는 게 먼저입니다. 마취 방식과 수술실 개수만 알려 주면 확인해 드립니다. 카메라 구성과 저장 용량은 지능형 CCTV에, 보관 일수가 법으로 정해진 다른 업종 사례는 어린이집 CCTV 구성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설치 후 관리까지 맡길 거면 유지보수 쪽도 함께 보면 됩니다.
근거 · 출처
- 의료법 제38조의2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 2023년 9월 25일 시행
- 「수술실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수술실 CCTV 설치·운영 시행」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수술실 CCTV 영상정보의 열람·제공 사유 (수사·재판 / 의료분쟁 조정·중재 / 정보주체 전원 동의) — 의료법 시행 보도 (메디게이트뉴스)
- 촬영 요청서 제공과 안내문 게시 의무, 열람 비용 실비 청구 — 수술실 CCTV 운영 기준 (머니투데이 더바이오)
- 벌칙 — 의료법 제90조(설치·촬영 의무 위반) · 제88조(임의 촬영) · 제87조의2(영상 임의 제공·누출·변조·훼손)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공개된 장소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설치 의무)
- 망 구성 분리 권고는 베스트정보통신 현장 기준이며 법정 요건은 아닙니다
법령과 하위 고시는 개정될 수 있고, 적용 여부는 의료기관의 마취 방식과 시술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공개된 자료를 정리한 요약이며, 정확한 판단은 관할 보건소 확인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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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정보통신 유지보수팀
(주)베스트정보통신은 LG유플러스 기업사업부 공식 협력점으로 17년째 기업 통신을 맡고 있습니다. 개통으로 끝내지 않고 유지보수까지 같은 담당자가 관리합니다.
NEXT STEP
대상인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수술실 개수와 마취 방식만 알려 주면 설치 대상 여부와 필요한 구성, 저장 용량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