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브리핑

정보통신설비 선임 계도기간, 건물 크기마다 끝나는 날이 다릅니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계도기간이 연면적 3만㎡ 이상 건물은 2026년 7월 18일로 끝났습니다. 올해 7월 19일부터 새로 대상이 된 1만㎡ 이상 3만㎡ 미만 건물은 계도기간이 2027년 1월 18일까지입니다. 우리 건물이 대상인지 확인하는 기준과 지금 해야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베스트정보통신 유지보수팀정보통신공사협회 인증 업체· 2026. 10. 04. 수정9분 읽기
정보통신설비 선임 계도기간, 건물 크기마다 끝나는 날이 다릅니다

핵심 요약

  • 1연면적 3만㎡ 이상은 계도기간이 2026년 7월 18일로 끝났습니다. 1만㎡ 이상 3만㎡ 미만은 2027년 1월 18일까지 계도기간입니다.
  • 2판단 기준은 업종이 아니라 건축물 연면적입니다. 3만㎡ 이상은 2025년 7월부터, 1만㎡ 이상은 2026년 7월부터 대상입니다.
  • 3성능점검(연 1회)과 유지보수·관리(반기 1회)는 별개 의무입니다. 점검 기록을 남기고 보존해야 의무를 다한 것으로 봅니다.
목차 (6)

“계도기간이라던데 아직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요즘 이 전화를 자주 받습니다. 연면적 3만㎡ 이상 건물은 계도기간이 2026년 7월 18일로 끝나, 7월 19일부터는 선임을 안 한 관리주체에게 과태료가 그대로 나갑니다. 올해 새로 대상이 된 1만㎡ 이상 3만㎡ 미만 건물은 계도기간이 2027년 1월 18일까지라 아직 시간이 있지만, 의무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 의무는 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됩니다. 건물주가 아니어도 건물 전체를 임차해 관리 책임을 지고 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건물이 대상인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대상인지는 건물 연면적만 보면 압니다

업종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건축물대장에 적힌 연면적으로 갈리고, 큰 건물부터 순서대로 적용됩니다.

연면적언제부터 대상지금 상태
3만㎡ 이상2025. 7. 19.대상 · 과태료 부과 시작됨
1만㎡ ~ 3만㎡2026. 7. 19.2026년 7월에 새로 대상이 됨
5천㎡ ~ 1만㎡2027. 7. 19.아직 유예 · 준비 기간
건축물대장상 연면적 기준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규모에 따라 필요한 기술자 등급이 다릅니다

위 표(언제부터 대상인지)와 아래 표(어떤 등급의 기술자를 둬야 하는지)는 연면적을 나누는 구간이 다릅니다. 두 표를 하나로 합쳐 보면 판단이 어긋납니다.

연면적선임해야 하는 기술자
6만㎡ 이상특급기술자 이상
3만㎡ ~ 6만㎡고급기술자 이상
1.5만㎡ ~ 3만㎡중급기술자 이상
1만㎡ ~ 1.5만㎡초급기술자 이상
5천㎡ 이상 1만㎡ 미만 구간은 2027년 7월 적용이라 등급 기준은 상담 시 확인해 드립니다.

선임되는 사람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여야 하고, 정해진 인정교육을 20시간 이상 받아야 합니다. 이 교육 수료증은 뒤에 적을 선임 신고 서류에 같이 들어갑니다. 사내 시설 담당자 이름만 올려두는 방식으로는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계도기간은 건물 크기마다 다릅니다

제도는 2025년 7월 19일에 시작했지만, 과태료는 그동안 미뤄져 있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만㎡ 이상 건물의 계도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해 2026년 7월 18일까지 갔고, 그 다음 날부터는 유예가 없습니다. 2026년 7월 19일부터 대상이 된 1만㎡ 이상 3만㎡ 미만 건물은 계도기간이 2027년 1월 18일까지입니다(여주시 안내).

지금이 과태료를 맞기 가장 쉬운 때입니다. 3만㎡ 이상 건물은 유예가 풀렸고, 1만㎡ 이상 건물은 올해 7월에 처음 대상이 됐는데 대상이 된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무엇을 안 했을 때과태료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음300만 원
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30일 안에 새로 선임하지 않음300만 원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음300만 원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300만 원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않음150만 원
점검기록을 시·군·구에 제출하지 않음100만 원
선임·해임 신고(변경신고 포함)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100만 원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의 항목별 부과기준입니다. 법에 적힌 상한은 300만 원 이하이고, 실제 부과액은 위반 내용과 횟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검 기록 서류가 꽂힌 서류함 서랍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점검 기록 보관
선임만 해 두고 점검 기록을 안 남긴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점검한 내용을 적고, 그 기록을 정해진 곳에 보관해야 의무를 다한 것입니다.

성능점검과 유지보수는 다른 의무입니다

둘을 하나로 알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근거가 다르고 주기도 다릅니다. 둘 중 하나만 해서는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구분성능점검유지보수·관리
주기연 1회 이상반기 1회 이상
무엇을 하나장비 성능을 측정하고 기록을 남깁니다기능 유지와 안전을 위한 일상 보수입니다
근거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3제37조의2에 따른 유지보수·관리기준 고시
선임 자체는 제37조의4가 근거입니다. 조문이 셋으로 나뉘어 있어 계약서에 한쪽만 들어가는 일이 생깁니다.

기한은 전부 30일입니다

  • 신축·증축 등: 완공일로부터 30일 이내
  • 용도변경: 건축물대장 기재일로부터 30일 이내
  • 기존 위탁 계약 종료: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선임한 사람의 해임·퇴사: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는 건물이 있는 시·군·구청에 합니다

선임하는 일과 신고하는 일은 따로입니다. 위 과태료 표의 마지막 줄이 그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정해 두고도 신고를 안 하면 그 자체로 100만 원 항목에 걸립니다. 기술자를 바꿨을 때 하는 변경신고도 같습니다.

접수는 건물이 있는 시·군·구청 정보통신 담당 부서에서 받습니다. 기한은 앞 절과 같은 30일입니다. 선임한 날, 또는 해임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무엇을 내나누가 준비하나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관리주체 (서식은 지자체 안내문에 있습니다)
대상 건축물의 건축물대장 표제부관리주체 · 정부24에서 무료로 뗍니다
선임되는 기술자의 경력확인서·경력수첩 사본기술자 본인 또는 위탁 업체
그 기술자의 재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채용한 쪽 (직접 선임이면 건물 관리주체)
인정교육 수료 증명서기술자 본인 또는 위탁 업체
위탁할 때는 위탁계약서 사본과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위탁 업체
여러 지자체 안내문에 공통으로 적혀 있는 서류입니다. 서식과 추가 서류는 관할 지자체마다 조금씩 달라서 접수 전에 한 번 확인해야 합니다.

신축이나 증축으로 새로 대상이 되는 건물은 준공 단계와 일정이 겹칩니다. 그쪽은 신축 건물 인터넷 인입과 구내통신실과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에 따로 적어 뒀습니다. 완공일부터 선임 기한 30일을 세므로, 준공 준비와 선임을 같이 챙기는 편이 낫습니다.

기술자를 직접 채용할지, 전문 업체에 위탁할지

기술자를 직접 채용하면 인건비가 그대로 고정비가 됩니다. 대부분의 건물은 상시 근무가 필요할 만큼 장애가 잦지 않아서, 인증 업체 위탁이 일반적인 선택입니다.

항목직접 선임전문 업체 위탁
인건비기술자 급여·4대보험 상시 부담월 위탁료로 고정
결원 리스크퇴사 시 공백 발생 · 재선임 30일 기한이 다시 시작업체가 인력 승계 책임
행정 업무선임 신고·점검 기록·서류 제출을 직접 수행신고·기록·제출까지 대행
장애 대응근무 시간 내로 한정되기 쉬움계약 조건에 따라 상시 대응 가능
위탁료는 건물 규모와 설비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액은 상담 시 확인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확인할 네 가지

  1. 1

    건축물대장에서 연면적을 확인한다

    정부24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여기 적힌 연면적이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2. 2

    우리 건물 연면적 구간이 이미 시행됐는지 본다

    1만㎡ 이상이면 2026년 7월 19일부터 이미 대상입니다. 3만㎡ 미만이면 2027년 1월 18일까지 계도기간이라, 그 안에 선임을 마쳐 두면 됩니다.

  3. 3

    선임 상태와 계약 만료일을 확인한다

    이미 위탁 중이라면 계약서에 성능점검과 유지보수가 모두 들어 있는지, 만료일이 언제인지 함께 봅니다.

  4. 4

    점검 기록이 실제로 남아 있는지 본다

    선임은 했는데 기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록 미작성과 미보존은 별도의 과태료 항목입니다.

제도 자체가 복잡한 편은 아닙니다. 다만 대상이 된 줄 모르고 있다가 과태료로 알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건물 주소만 있으면 대상 여부는 금방 확인됩니다. 위탁 범위와 점검 주기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안내에, 올해 바뀐 제도를 한 번에 보려면 10월 제도 브리핑을 보면 됩니다.

근거 · 출처

제도 시행 일정·적용 기준·과태료는 관계 법령과 고시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공개된 자료를 정리한 것이며, 우리 건물의 실제 적용 여부와 부과 기준은 관할 지자체 또는 인증 업체 확인을 권합니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 #유지보수
  • #선임
  • #성능점검
LG U+

베스트정보통신 유지보수팀

(주)베스트정보통신은 LG유플러스 기업사업부 공식 협력점으로 17년째 기업 통신을 맡고 있습니다. 개통으로 끝내지 않고 유지보수까지 같은 담당자가 관리합니다.

대표번호 1661-3699장애센터 1544-8585 (24시간)

NEXT STEP

건물 주소만 알려주세요

연면적 기준 대상 여부와 적용 시점, 위탁 견적까지 한 번에 확인해 드립니다.

📞 1661-3699상품 페이지 보기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전체 보기 →
제도·법규

6분 읽기

제도 · 신축과 증축

사용전검사는 발주한 쪽이 받습니다, 준공 전에 챙길 3가지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는 시공사가 아니라 공사를 발주한 쪽이 신청합니다. 구내통신선로설비·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방송공동수신설비 공사가 대상이고, 검사를 받지 않고 설비를 쓰면 벌칙이 따릅니다. 착공 전 설계도 확인부터 준공 뒤 필증까지, 누가 언제 무엇을 내는지 순서대로 적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도·법규

8분 읽기

제도 · 신축과 입주

신축 건물 인터넷 인입, 입주일 잡기 전에 확인할 4가지

신축 건물에 인터넷이 들어오려면 도로에서 건물까지 오는 인입 경로와, 건물 안에서 회선을 받아 나누는 국선단자함·구내통신실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업무용 건축물은 업무구역 10제곱미터당 1회선이 기술기준이고, 통신실 위치와 면적은 준공 뒤가 아니라 설계 도면 단계에서 정해집니다. 입주 날짜를 잡기 전에 확인할 네 가지를 순서대로 적었습니다.

제도

뉴스

8분 읽기

월간 브리핑 · 2026년 10월

정보통신망법 10월 1일 시행, 작은 사업장은 대부분 대상이 아닙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10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9월 11일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먼저 바뀌었습니다. 둘 다 제재가 세졌는데, 새로 생긴 의무는 대부분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을 겨냥한 것이라 객실 몇십 개짜리 숙박이나 의원, 매장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신 규모와 상관없이 지금도 지켜야 하는 의무가 둘 있습니다. 바뀐 내용마다 우리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표로 정리했습니다.

브리핑

자주 묻는 질문

계도기간이 끝난 건물은 바로 과태료가 나오나요?
계도기간 중에는 시정 권고와 행정지도로 갈음해 왔지만, 3만㎡ 이상 건물은 2026년 7월 19일부터 그 유예가 없습니다(1만~3만㎡는 2027년 1월 18일까지 계도기간). 통상 점검·확인 과정에서 미이행이 드러나면 절차가 진행됩니다. 지금 선임을 마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응입니다.
우리 건물이 1만㎡ 조금 넘는데 올해부터 대상인가요?
연면적 1만㎡ 이상 3만㎡ 미만 구간은 2026년 7월 19일부터 적용되고, 계도기간은 2027년 1월 18일까지입니다. 그전까지 유예돼 있던 구간이라 아직 모르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건축물대장상 연면적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임차인인데 우리가 선임해야 하나요?
의무는 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있습니다. 건물 전체를 임차해 설비 관리 책임까지 지고 있다면 대상이 될 수 있고, 일부 층만 임차한 경우라면 통상 건물 소유자·관리주체의 의무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상 관리 책임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선임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건물이 있는 시·군·구청 정보통신 담당 부서에서 받습니다. 선임한 날 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안에 해야 하고, 선임·해임 신고서에 건축물대장 표제부, 기술자 경력확인서, 재직 확인 서류, 인정교육 수료 증명서를 붙입니다.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 사본과 업체 등록증이 더 들어갑니다. 서식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달라 접수 전에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사내 직원을 선임해도 되나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이 있고 인정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이면 가능합니다. 자격 없는 시설 담당자를 이름만 올리는 방식으로는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규모에 따라 요구되는 기술자 등급도 달라집니다.
선임만 하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선임 후에도 연 1회 성능점검과 반기 1회 유지보수를 실제로 수행하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기록을 보존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별도의 과태료 항목이 됩니다.
우리 건물이 대상인지 확인만 받아볼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건물 주소만 알려 주면 연면적 기준 대상 여부와 적용 시점을 확인해 안내드립니다. 확인 자체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 전화하기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