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1연면적 3만㎡ 이상은 계도기간이 2026년 7월 18일로 끝났습니다. 1만㎡ 이상 3만㎡ 미만은 2027년 1월 18일까지 계도기간입니다.
- 2판단 기준은 업종이 아니라 건축물 연면적입니다. 3만㎡ 이상은 2025년 7월부터, 1만㎡ 이상은 2026년 7월부터 대상입니다.
- 3성능점검(연 1회)과 유지보수·관리(반기 1회)는 별개 의무입니다. 점검 기록을 남기고 보존해야 의무를 다한 것으로 봅니다.
목차 (6)
“계도기간이라던데 아직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요즘 이 전화를 자주 받습니다. 연면적 3만㎡ 이상 건물은 계도기간이 2026년 7월 18일로 끝나, 7월 19일부터는 선임을 안 한 관리주체에게 과태료가 그대로 나갑니다. 올해 새로 대상이 된 1만㎡ 이상 3만㎡ 미만 건물은 계도기간이 2027년 1월 18일까지라 아직 시간이 있지만, 의무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 의무는 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됩니다. 건물주가 아니어도 건물 전체를 임차해 관리 책임을 지고 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건물이 대상인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대상인지는 건물 연면적만 보면 압니다
업종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건축물대장에 적힌 연면적으로 갈리고, 큰 건물부터 순서대로 적용됩니다.
| 연면적 | 언제부터 대상 | 지금 상태 |
|---|---|---|
| 3만㎡ 이상 | 2025. 7. 19. | 대상 · 과태료 부과 시작됨 |
| 1만㎡ ~ 3만㎡ | 2026. 7. 19. | 2026년 7월에 새로 대상이 됨 |
| 5천㎡ ~ 1만㎡ | 2027. 7. 19. | 아직 유예 · 준비 기간 |
규모에 따라 필요한 기술자 등급이 다릅니다
위 표(언제부터 대상인지)와 아래 표(어떤 등급의 기술자를 둬야 하는지)는 연면적을 나누는 구간이 다릅니다. 두 표를 하나로 합쳐 보면 판단이 어긋납니다.
| 연면적 | 선임해야 하는 기술자 |
|---|---|
| 6만㎡ 이상 | 특급기술자 이상 |
| 3만㎡ ~ 6만㎡ | 고급기술자 이상 |
| 1.5만㎡ ~ 3만㎡ | 중급기술자 이상 |
| 1만㎡ ~ 1.5만㎡ | 초급기술자 이상 |
선임되는 사람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여야 하고, 정해진 인정교육을 20시간 이상 받아야 합니다. 이 교육 수료증은 뒤에 적을 선임 신고 서류에 같이 들어갑니다. 사내 시설 담당자 이름만 올려두는 방식으로는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계도기간은 건물 크기마다 다릅니다
제도는 2025년 7월 19일에 시작했지만, 과태료는 그동안 미뤄져 있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만㎡ 이상 건물의 계도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해 2026년 7월 18일까지 갔고, 그 다음 날부터는 유예가 없습니다. 2026년 7월 19일부터 대상이 된 1만㎡ 이상 3만㎡ 미만 건물은 계도기간이 2027년 1월 18일까지입니다(여주시 안내).
지금이 과태료를 맞기 가장 쉬운 때입니다. 3만㎡ 이상 건물은 유예가 풀렸고, 1만㎡ 이상 건물은 올해 7월에 처음 대상이 됐는데 대상이 된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 무엇을 안 했을 때 | 과태료 |
|---|---|
|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음 | 300만 원 |
| 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30일 안에 새로 선임하지 않음 | 300만 원 |
|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음 | 300만 원 |
|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 | 300만 원 |
|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않음 | 150만 원 |
| 점검기록을 시·군·구에 제출하지 않음 | 100만 원 |
| 선임·해임 신고(변경신고 포함)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 | 100만 원 |

성능점검과 유지보수는 다른 의무입니다
둘을 하나로 알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근거가 다르고 주기도 다릅니다. 둘 중 하나만 해서는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구분 | 성능점검 | 유지보수·관리 |
|---|---|---|
| 주기 | 연 1회 이상 | 반기 1회 이상 |
| 무엇을 하나 | 장비 성능을 측정하고 기록을 남깁니다 | 기능 유지와 안전을 위한 일상 보수입니다 |
| 근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3 | 제37조의2에 따른 유지보수·관리기준 고시 |
기한은 전부 30일입니다
- 신축·증축 등: 완공일로부터 30일 이내
- 용도변경: 건축물대장 기재일로부터 30일 이내
- 기존 위탁 계약 종료: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선임한 사람의 해임·퇴사: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는 건물이 있는 시·군·구청에 합니다
선임하는 일과 신고하는 일은 따로입니다. 위 과태료 표의 마지막 줄이 그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정해 두고도 신고를 안 하면 그 자체로 100만 원 항목에 걸립니다. 기술자를 바꿨을 때 하는 변경신고도 같습니다.
접수는 건물이 있는 시·군·구청 정보통신 담당 부서에서 받습니다. 기한은 앞 절과 같은 30일입니다. 선임한 날, 또는 해임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 무엇을 내나 | 누가 준비하나 |
|---|---|
|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 관리주체 (서식은 지자체 안내문에 있습니다) |
| 대상 건축물의 건축물대장 표제부 | 관리주체 · 정부24에서 무료로 뗍니다 |
| 선임되는 기술자의 경력확인서·경력수첩 사본 | 기술자 본인 또는 위탁 업체 |
| 그 기술자의 재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채용한 쪽 (직접 선임이면 건물 관리주체) |
| 인정교육 수료 증명서 | 기술자 본인 또는 위탁 업체 |
| 위탁할 때는 위탁계약서 사본과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 위탁 업체 |
신축이나 증축으로 새로 대상이 되는 건물은 준공 단계와 일정이 겹칩니다. 그쪽은 신축 건물 인터넷 인입과 구내통신실과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에 따로 적어 뒀습니다. 완공일부터 선임 기한 30일을 세므로, 준공 준비와 선임을 같이 챙기는 편이 낫습니다.
기술자를 직접 채용할지, 전문 업체에 위탁할지
기술자를 직접 채용하면 인건비가 그대로 고정비가 됩니다. 대부분의 건물은 상시 근무가 필요할 만큼 장애가 잦지 않아서, 인증 업체 위탁이 일반적인 선택입니다.
| 항목 | 직접 선임 | 전문 업체 위탁 |
|---|---|---|
| 인건비 | 기술자 급여·4대보험 상시 부담 | 월 위탁료로 고정 |
| 결원 리스크 | 퇴사 시 공백 발생 · 재선임 30일 기한이 다시 시작 | 업체가 인력 승계 책임 |
| 행정 업무 | 선임 신고·점검 기록·서류 제출을 직접 수행 | 신고·기록·제출까지 대행 |
| 장애 대응 | 근무 시간 내로 한정되기 쉬움 | 계약 조건에 따라 상시 대응 가능 |
지금 바로 확인할 네 가지
- 1
건축물대장에서 연면적을 확인한다
정부24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여기 적힌 연면적이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2
우리 건물 연면적 구간이 이미 시행됐는지 본다
1만㎡ 이상이면 2026년 7월 19일부터 이미 대상입니다. 3만㎡ 미만이면 2027년 1월 18일까지 계도기간이라, 그 안에 선임을 마쳐 두면 됩니다.
- 3
선임 상태와 계약 만료일을 확인한다
이미 위탁 중이라면 계약서에 성능점검과 유지보수가 모두 들어 있는지, 만료일이 언제인지 함께 봅니다.
- 4
점검 기록이 실제로 남아 있는지 본다
선임은 했는데 기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록 미작성과 미보존은 별도의 과태료 항목입니다.
제도 자체가 복잡한 편은 아닙니다. 다만 대상이 된 줄 모르고 있다가 과태료로 알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건물 주소만 있으면 대상 여부는 금방 확인됩니다. 위탁 범위와 점검 주기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안내에, 올해 바뀐 제도를 한 번에 보려면 10월 제도 브리핑을 보면 됩니다.
근거 · 출처
제도 시행 일정·적용 기준·과태료는 관계 법령과 고시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공개된 자료를 정리한 것이며, 우리 건물의 실제 적용 여부와 부과 기준은 관할 지자체 또는 인증 업체 확인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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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정보통신 유지보수팀
(주)베스트정보통신은 LG유플러스 기업사업부 공식 협력점으로 17년째 기업 통신을 맡고 있습니다. 개통으로 끝내지 않고 유지보수까지 같은 담당자가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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