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1회선 신청은 주소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건물까지 오는 인입 경로와 국선단자함이 있어야 개통까지 갑니다.
- 2업무용 건축물의 구내통신 회선 수 기준은 업무구역 10제곱미터당 1회선(4쌍 꼬임케이블 기준) 이상입니다. 2022년 12월 개정돼 2023년 6월 7일부터 시행됐습니다.
- 3연면적 합계 1,000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과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도 함께 봅니다.
목차 (6)
입주 한 달 전에 회선을 신청했는데 개통일이 안 잡힌다고 연락이 오는 건물이 있습니다. 가 보면 막힌 자리가 사무실 안이 아닙니다. 도로에서 건물로 들어오는 통신 관로가 없거나, 건물 안에 회선을 받아 둘 자리가 없습니다.
신축 건물 인터넷 인입은 상품을 고르는 일보다 앞에 있습니다. 건물이 준공되기 전에 정해지는 것들이라, 입주 날짜를 받아 놓고 나서 확인하면 손댈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회선이 들어오려면 길과 자리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회선 하나가 사무실 책상까지 오는 데는 세 구간을 지납니다. 도로에 묻힌 관로나 통신주에서 건물 인입구까지가 첫 구간입니다. 인입구에서 국선단자함까지가 두 번째, 거기서 층별 통신실을 거쳐 사무실 인출구까지가 세 번째입니다.
- 인입 경로. 건물 앞까지 관로나 통신주가 와 있는지, 사유지나 도로를 건너야 하는지를 봅니다. 외곽 부지나 새로 낸 길은 여기서 걸립니다.
- 국선단자함. 사업자 선로를 건물에서 처음 받는 자리입니다. 인입구에서 가까운 곳에 두고, 단자와 보호기를 넣을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 구내통신실. 받은 회선을 층과 사무실로 나누는 자리입니다. 업무용 건축물은 면적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기존 건물에 들어가실 때는 이 세 가지가 이미 있으니 신청과 개통 이야기만 하면 됩니다. 신축은 도면에 잡혀 있느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용 건물은 회선 수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건물 안에 깔리는 배선은 마음대로 줄일 수 없습니다.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이 건축물 용도별로 확보해야 할 구내통신 회선 수를 정해 두고 있습니다. 업무용 건축물은 업무구역 10제곱미터당 1회선(4쌍 꼬임케이블 기준) 이상입니다.
이 기준은 2022년 12월 6일에 개정돼 2023년 6월 7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 전에 설계가 끝난 건물과 그 뒤에 설계한 건물은 깔린 회선 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 무엇 | 기준 | 어디에 쓰이나 |
|---|---|---|
| 구내통신 회선 수 | 업무용 건축물은 업무구역 10㎡당 1회선 이상 | 건물 안에 미리 깔려 있어야 하는 배선 용량 |
| 구내통신실 면적 | 업무용 건축물은 집중구내통신실·층구내통신실을 별표 2 기준대로 | 장비와 배선을 둘 공간 |
|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 연면적 합계 1,000㎡ 이상 다중이용 건축물,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 지하와 건물 안쪽 휴대전화 통화 |
실무에서 헷갈리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인터넷을 두 회선 쓰는 사무실이라고 건물 배선이 두 가닥이면 되는 게 아닙니다. 자리를 나눠 쓰거나 인원이 늘면 인출구가 더 필요해지는데, 벽 안 배선은 그때 가서 늘리기 어렵습니다.
통신실 자리는 도면 단계에서 정해집니다
업무용 건축물에는 집중구내통신실과 층구내통신실을 두게 돼 있습니다. 면적은 별표 2의 기준을 따르고, 벽이나 기둥을 뺀 면적으로 셉니다.
- 집중구내통신실에는 조명시설과 통신장비 전용 전원설비를 갖춥니다.
- 같은 층에 층구내통신실을 2개소 이상 나눠 설치하려면 각각 5.4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 층별 전용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이라 층마다 통신실을 두기 어려우면, 하나의 층구내통신실에 2개 층 이상의 통신설비를 모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준공이 끝난 뒤에 통신실을 만들려면 창고나 사무 공간을 빼야 합니다. 임대를 놓는 건물이면 그만큼 임대 면적이 줄어듭니다. 도면에서 미리 자리를 잡아 두는 편이 싸게 끝납니다.

지하가 있는 건물은 휴대전화도 같이 봅니다
인터넷 회선만 챙기다 놓치는 것이 지하 통화 품질입니다. 연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이거나,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 대상으로 봅니다. 지하도·지하상가·지하주차장 같은 지하 건축물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지하층에 기지국 송수신장치나 중계장치를 두는 경우에는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 5,000제곱미터마다 1개소 이상의 장소를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이 공간도 도면에 자리가 있어야 하고, 실제 장비는 이동통신사업자와 협의해 들어갑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전화가 끊긴다는 말은 입주 첫 주에 바로 나옵니다. 그때는 이미 마감이 끝난 뒤라 안테나 선을 돌릴 자리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입주 날짜를 잡기 전에 하실 일
- 1
도면에서 세 가지를 찾습니다
인입 경로, 국선단자함 위치, 집중구내통신실과 층구내통신실 자리입니다. 정보통신 도면이 따로 있으면 그것부터 보시면 됩니다.
- 2
인입이 실제로 되는지 확인합니다
주소 조회에 더해 도면을 보내고 현장 실사를 요청합니다. 관로를 새로 묻어야 하는 건물은 이 단계에서 일정이 갈립니다.
- 3
사용전검사 일정을 같이 봅니다
신축·증축이면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를 받은 뒤에 설비를 쓰게 돼 있습니다. 준공 일정과 붙어 움직입니다.
- 4
회선은 인입 공사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합니다
건물까지 선이 와 있으면 신청부터 개통까지가 짧습니다. 인입 공사가 붙으면 달라지니 접수 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요 기간은 현장마다 갈려 상담 시 확인해 드립니다.
- 5
입주 뒤 관리 주체를 정합니다
연면적에 따라 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정보통신설비 선임 의무에 대상과 절차를 적어 뒀습니다.
10㎡
당 1회선
업무용 건축물 회선 수 기준
5.4㎡
층구내통신실
같은 층에 2개소 이상 나눌 때
1,000㎡
이동통신설비 대상
연면적 합계 기준
저희가 도면을 받으면 먼저 보는 것도 이 순서입니다. 인입이 되는 건물인지, 통신실 자리가 잡혀 있는지, 지하가 있는지를 봅니다. 회선 상품과 대수는 그다음에 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엔 안 챙기셔도 됩니다
이미 사람이 들어와 쓰고 있는 건물에 입주하시는 경우입니다. 회선이 한 번 들어온 건물이면 인입과 통신실은 이미 있는 것이니, 신청과 개통 일정만 잡으시면 됩니다. 사무실을 옮기시는 경우에 챙길 것은 사무실 이전 통신 체크리스트에 따로 정리해 뒀습니다.
소규모 근린생활시설도 기준이 다릅니다. 규정은 건축물 용도와 규모로 갈리니, 우리 건물이 어디에 들어가는지는 도면과 건축물대장을 같이 보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판단이 애매하면 관할 시·군·구 정보통신 담당 부서에 도면을 들고 물어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저희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갖고 설계부터 시공까지 하는 곳이라, 신축 현장에서는 도면 검토를 같이 합니다. 회선을 어떤 상품으로 받을지는 기업 인터넷 쪽에 정리해 뒀고, 준공 뒤 설비 관리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에서 보시면 됩니다. 시공은 지역을 가리지 않습니다. 관리대장에 남은 166곳도 경기 37곳, 서울 29곳, 경북 21곳처럼 전국에 흩어져 있습니다.
도면을 보내 주시면 인입이 되는 건물인지, 통신실 면적이 기준에 맞는지까지는 통화로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장애 접수는 1544-8585로 24시간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건물이 아직 공사 중인데 인터넷을 미리 신청해도 되나요?
- 주소가 부여되기 전이면 접수가 끝까지 안 갑니다. 다만 인입이 되는 자리인지는 도면과 현장 실사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로를 새로 묻어야 하는 건물은 이걸 먼저 확인해 두셔야 입주일이 밀리지 않습니다.
- 신축 사무실인데 랜 포트가 모자랍니다. 건물 잘못인가요?
- 업무용 건축물의 구내통신 회선 수 기준은 업무구역 10제곱미터당 1회선(4쌍 꼬임케이블 기준) 이상입니다. 기준을 채웠더라도 자리 배치에 따라 인출구가 모자랄 수 있습니다. 벽 안 배선을 늘리기 어려우면 층 통신실에서 스위치로 나누는 쪽으로 갑니다.
- 통신실을 꼭 따로 둬야 하나요? 창고 한쪽이면 안 되나요?
- 업무용 건축물은 집중구내통신실과 층구내통신실을 별표 2의 면적 기준대로 확보하게 돼 있고, 집중구내통신실에는 조명시설과 통신장비 전용 전원설비를 갖추게 돼 있습니다. 같은 층에 층구내통신실을 2개소 이상 나누려면 각각 5.4제곱미터 이상입니다.
- 지하 주차장에서 휴대전화가 안 터지는데 건물에서 해 주는 건가요?
- 연면적 합계 1,000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과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대상으로 봅니다. 설비를 둘 공간은 건축주가 확보하고, 실제 장비는 이동통신사업자와 협의해 들어갑니다.
- 인입 공사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 관로를 새로 묻는지, 도로를 건너는지, 거리가 얼마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여기서 금액을 적어 드리기 어렵고 도면과 현장을 보고 산출합니다. 상담 시 확인해 드립니다.
근거 · 출처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요금·정책·법규는 시점과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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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정보통신 기업솔루션팀
(주)베스트정보통신은 LG유플러스 기업사업부 공식 협력점으로 17년째 기업 통신을 맡고 있습니다. 개통으로 끝내지 않고 유지보수까지 같은 담당자가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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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건물 도면을 한 번 봐 드릴까요
정보통신 도면과 연면적만 보내 주시면 인입 가능 여부와 통신실 자리를 정리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