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1로비·공용 복도·출입구처럼 외부인도 드나드는 곳은 범죄 예방이나 시설 안전 같은 목적이 분명하면 설치할 수 있습니다.
- 2출입을 통제해 직원만 들어가는 사무실·작업 공간은 그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자 동의 같은 별도 근거가 필요합니다.
- 3안내판은 두 공간 모두 붙입니다. 영상 보관 일수를 먼저 정하면 녹화기 용량이 따라 정해집니다.
목차 (6)
검색해 보면 「직원 동의 없이도 된다」와 「동의를 받아야 한다」가 같이 나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 물어보는 분이 많은데, 둘 다 맞는 말입니다. 자료마다 카메라를 다는 공간을 다르게 놓고 설명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곳에 카메라를 달 때 지켜야 할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로비, 공용 복도, 안내데스크, 열려 있는 주차장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출입문을 잠가 두고 직원만 들어가는 사무실이나 작업 공간은 그 조항이 보는 「공개된 장소」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영상을 일반 개인정보로 다루는 규정을 따르게 되고, 그 규정에서 직원 동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상담 때 저희가 먼저 묻는 것은 대수가 아닙니다. 카메라가 어디를 비추게 되는지입니다. 그게 정해지면 안내판 문구부터 녹화기 용량까지 뒤따라 정해집니다.
카메라마다 외부인이 드나드는 곳인지, 직원만 들어가는 곳인지 나눕니다
도면을 펴 놓고 달 곳을 하나씩 짚으면서 두 가지로 나눕니다. 외부인이 제약 없이 드나드는 곳과, 출입을 통제해 정해진 사람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같은 건물, 심지어 같은 층에 둘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1층 로비는 외부인도 들어오는 곳이고, 카드키를 찍고 들어가는 사무실은 통제하는 곳입니다. 공장이라면 외부 차량이 들어오는 하차장은 외부인도 드나드는 곳이고, 작업자만 출입하는 생산 라인은 통제하는 곳으로 봅니다. 손님이 드나드는 숙박업이나 매장은 사정이 또 달라서 모텔 CCTV 설치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 카메라를 달 곳 | 어떤 공간으로 보나 | 설치 전에 챙길 것 |
|---|---|---|
| 로비 · 공용 복도 · 안내데스크 | 외부인도 드나드는 곳 | 설치 목적을 범죄 예방·시설 안전 쪽으로 분명히 적고 안내판을 붙입니다 |
| 출입구 · 열려 있는 주차장 | 외부인도 드나드는 곳 | 같습니다. 촬영 범위를 우리 건물 쪽으로 좁힙니다 |
| 카드키로 잠근 사무실 · 작업 공간 | 정해진 사람만 들어가는 곳 | 근로자 동의 같은 별도 근거가 필요합니다. 촬영 범위를 가장 작게 줄입니다 |
| 회의실 · 임원실 | 정해진 사람만 들어가는 곳 | 목적을 대기 어려우면 달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
| 화장실 · 탈의실 · 휴게실 | 달 수 없는 곳 | 보안을 이유로 들어도 달지 않습니다 |
복도와 출입구는 범죄 예방·시설 안전 목적이 분명하면 달 수 있습니다
외부인도 드나드는 곳은 법에서 허용하는 사유가 있을 때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해설 자료들이 공통으로 적는 것은 범죄 예방과 수사, 시설 안전과 화재 예방입니다. 사무실 출입문 앞은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도난을 막는다는 목적이 분명한 편이라 설명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여기서 조심할 부분은 설치 목적을 적어 둔 다음에 카메라 각도를 바꾸는 경우입니다. 도난 방지로 적어 놓고 각도만 바꿔 직원 책상을 비추게 하면 처음 적은 목적을 벗어난 촬영이 됩니다. 해설 자료들은 이런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직원만 들어가는 사무실 안쪽은 근로자 동의 같은 근거가 필요합니다
직원만 들어가는 공간에는 그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영상에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게 찍히면 그 영상은 개인정보로 다뤄지고, 수집·이용에 관한 일반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근로자 동의를 받거나 그에 해당하는 다른 근거를 갖춰야 한다고 해설 자료들이 적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직원 근무 공간과 컴퓨터 화면까지 하루 종일 찍어 저장하는 운영을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크다고 본 사례도 법무법인 해설에 소개돼 있습니다. 직원 동의를 받지 않고 사업장에 카메라를 달았다가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도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금액은 자료마다 적힌 숫자가 서로 달라 여기에는 쓰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료로 확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현장에서 제일 많이 걸리는 부분은 동의 자체보다 촬영 범위입니다. 사무실 안쪽에 달더라도 특정한 사람의 책상을 정면으로 오래 비추는 구성은 피하고, 출입문이나 공용 통로를 보게 돌려 두는 편이 낫습니다. 목적을 설명하기도 그쪽이 쉽습니다.
안내판은 두 공간 모두 붙입니다
안내판은 외부인이 드나드는 곳이든 출입을 통제한 곳이든 같이 붙입니다.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설치 목적과 설치한 곳
- 촬영 범위와 촬영하는 시간
- 관리책임자의 이름과 연락처
영상 관리를 다른 업체에 맡겼다면 그 업체 이름과 연락처까지 적는 것이 보통입니다. 알리는 일이 안내판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어떤 영상을 어떻게 다루는지 적어 두고 직원들이 볼 수 있게 해 두어야 한다는 설명이 해설 자료마다 나옵니다. 설치 목적과 촬영 시간, 범위를 미리 알리는 절차도 같이 나옵니다. 미리 알리지 않고 달아 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설명할 거리가 없습니다.
직원이나 손님이 찍힌 영상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의 처리 순서는 CCTV 영상 열람 요구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요구가 들어왔을 때 영상이 남아 있는지는 설치 때 정한 보관 일수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금 달린 카메라를 손볼 필요가 없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지금 손볼 것이 없습니다.
- 이미 달린 카메라가 로비·복도·출입구만 보고 있고 안내판이 붙어 있는 경우입니다. 각도를 바꾸지 않으면 그대로 둬도 됩니다.
- 녹화기 없이 모니터로 실시간 화면만 보는 구성입니다. 저장이 없으면 보관 일수를 정할 일이 없습니다. 다만 사무실 안쪽을 비추고 있다면, 저장하지 않아도 촬영은 하고 있는 것이라 앞의 동의 문제는 그대로 남습니다.
- 직원이 상주하지 않는 무인 매장이나 창고입니다. 근로자 동의를 받을 상대가 없습니다. 손님이 드나드는 곳이니 안내판은 붙입니다.
반대로 사무실을 새로 꾸미면서 카드키 출입을 들이거나, 여러 회사가 나눠 쓰던 층을 한 회사가 통째로 쓰게 되는 경우에는 외부인이 드나드는 곳과 직원만 들어가는 곳의 경계가 달라집니다. 그때는 이미 달려 있는 카메라도 한 번 다시 봐야 합니다.
영상 보관 일수를 먼저 정해야 녹화기 용량이 나옵니다
일반 사무실 영상을 며칠 보관해야 한다는 기준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장기요양기관처럼 업종별로 따로 정해진 곳이 있고 그쪽은 숫자가 분명합니다. 요양 쪽 기준은 요양원 CCTV 보관 기간에 적어 두었습니다.
기준이 없다는 말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쓰는 쪽에서 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보관 일수에 따라 필요한 녹화기 용량과 가격이 달라집니다. 녹화기 용량은 카메라 대수와 화질, 초당 프레임, 보관 일수를 곱해서 정해집니다. 30일로 잡느냐 60일로 잡느냐에 따라 녹화기가 달라지고, 개통한 뒤에 늘리려면 장비를 다시 손대야 합니다.
- 1
달 곳을 도면에 표시합니다
복도마다 한 대를 기본으로 보고 출입구와 카운터, 주차장 진입로를 더합니다. 층이 여러 개면 층마다 복도 수를 따로 봅니다.
- 2
직원만 들어가는 공간의 카메라를 따로 적습니다
출입문을 잠가 두는 공간에 들어가는 카메라만 따로 적어 둡니다. 이쪽이 동의와 촬영 범위를 정해야 하는 카메라입니다.
- 3
보관 일수를 정합니다
며칠까지 돌려 볼 일이 있는지로 정합니다. 사고 확인 요청이 보통 며칠 뒤에 들어오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 4
녹화기 용량과 안내판 문구를 같이 정합니다
대수와 화질, 프레임, 보관 일수가 나오면 녹화기가 정해집니다. 안내판 문구는 설치 목적과 맞춰 둡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카메라를 달고 녹화기를 놓고 선을 정리하는 데까지입니다. 동의서 양식이나 처리방침 문구는 노무·법무 쪽에서 봐야 하는 부분이라 저희가 대신 만들어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어느 카메라가 외부인이 드나드는 곳을 보고 어느 카메라가 직원 공간을 보는지, 각도를 어디까지 좁혀야 하는지는 도면을 보면서 같이 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장비와 구성은 CCTV·보안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회사 사무실에 CCTV 설치, 직원 동의 없이 가능할까요?
- 카메라가 어디를 비추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로비나 공용 복도처럼 외부인도 드나드는 곳은 범죄 예방이나 시설 안전 같은 목적이 분명하면 설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출입을 통제해 직원만 들어가는 사무실 안쪽은 그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자 동의 같은 별도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 해설 자료들의 공통된 설명입니다. 한 건물에서 두 경우가 같이 나오는 일이 흔합니다.
- 직원이 반대하면 CCTV를 못 다나요?
- 반대한다고 설치가 바로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출입을 통제한 공간에 달면서 동의도 다른 근거도 없이 두면 문제가 생겼을 때 설명할 거리가 없습니다. 직원 동의를 받지 않고 사업장에 설치했다가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도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설치 목적을 좁히고 촬영 범위를 줄이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 카메라가 직원 책상을 비추면 안 되나요?
- 특정한 사람의 책상을 정면으로 오래 비추는 구성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근무 공간과 컴퓨터 화면까지 하루 종일 찍는 운영을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크다고 본 사례가 해설 자료에 소개돼 있습니다. 출입문이나 공용 통로를 보게 각도를 돌려 두면 설치 목적도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 사무실 CCTV 영상은 며칠 보관해야 하나요?
- 일반 사무실에는 법으로 정해진 보관 일수가 없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장기요양기관처럼 업종별로 정해진 곳은 그 기준을 따릅니다.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사고 확인 요청이 보통 며칠 뒤에 들어오는지를 보고 정하고, 그 숫자에 맞춰 녹화기 용량을 잡습니다.
- 안내판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 설치 목적과 설치한 곳, 촬영 범위와 촬영 시간, 관리책임자의 이름과 연락처가 들어갑니다. 영상 관리를 밖에 맡겼다면 그 업체 이름과 연락처까지 적는 것이 보통입니다. 안내판은 외부인이 드나드는 곳이든 출입을 통제한 곳이든 같이 붙입니다.
근거 · 출처
- 직원 동의 없이 사업장에 CCTV를 설치한 사업자 과태료 부과 보도 (보안뉴스)
- 고용 유지 단계의 근로자 개인정보 보호 해설 (보안뉴스)
- 사무실 내부 CCTV와 근로자 동의에 관한 법무법인 세종 뉴스레터
- 사무실 CCTV 운영 관련 보도 (YTN)
- CCTV 수량 산정(복도·출입구·카운터)과 녹화기 용량 계산은 베스트정보통신 현장 기준입니다
- 조문 번호와 과태료 금액은 적지 않았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열리지 않아 1차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요금·정책·법규는 시점과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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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정보통신 기업솔루션팀
(주)베스트정보통신은 LG유플러스 기업사업부 공식 협력점으로 17년째 기업 통신을 맡고 있습니다. 개통으로 끝내지 않고 유지보수까지 같은 담당자가 관리합니다.
NEXT STEP
카메라 달 곳을 도면에 표시해 뒀다면 보내 주세요
카메라가 비추는 곳이 외부인이 드나드는 곳인지 직원만 들어가는 곳인지, 녹화기 용량은 얼마나 필요한지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