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1정보통신공사는 공사업 등록을 한 업체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습니다
- 2등록 없이 해도 되는 경미한 공사는 건축물의 5회선 이하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라우터·허브 증설이 없는 5회선 이하 랜 선로 증설공사입니다
- 3무등록으로 공사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목차 (5)
사무실을 새로 꾸미거나 매장을 넓히실 때, 인테리어 업체에서 「랜선도 같이 깔아 드릴게요」라는 말을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은 업체를 하나만 상대하면 되니 편합니다. 그런데 공사 규모가 어느 선을 넘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공사가 됩니다.
정보통신공사는 아무나 맡을 수 있는 공사가 아닙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정보통신공사를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예외가 있는데, 그 예외의 크기가 생각보다 작습니다.
등록 없이 해도 되는 공사는 5회선까지입니다
법에서 빠져나가는 구멍을 「경미한 공사」라고 부릅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조가 그 범위를 정해 두었습니다. 범위가 두 줄로 끝납니다.
| 경미한 공사로 보는 것 | 조건 |
|---|---|
| 건축물에 설치하는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 5회선 이하 |
| 근거리통신망(랜) 선로 증설공사 | 5회선 이하 · 라우터나 허브를 늘리지 않는 경우 |
회선 다섯 개가 어느 정도인지 감을 잡아 보시면 이렇습니다. 책상 다섯 개에 랜선을 하나씩 넣는 정도입니다. 사무실 하나라도 책상이 열 개를 넘으면 벗어납니다. 여기에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허브나 라우터를 새로 늘리면 5회선 이하라도 경미한 공사에서 빠집니다. 층을 하나 더 쓰게 돼서 스위치를 올려 둬야 하는 공사는 대수가 적어도 등록 업체가 들어가야 하는 공사입니다.
무등록으로 공사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등록 없이 정보통신공사를 도급받거나 시공한 경우, 같은 법 제74조 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입니다.
발주하신 쪽, 즉 건물주나 사업주에게 같은 벌칙이 그대로 걸리는지는 공개된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적지 않겠습니다. 다만 발주자에게 돌아오는 손해는 처벌과 별개로 생깁니다.
- 준공 서류가 나오지 않습니다. 등록 업체가 아니면 준공설계도서와 시공 확인 서류를 발급할 주체가 없습니다.
- 사용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공사였다면 그 단계에서 막힙니다. 검사는 발주한 쪽이 받습니다.
- 하자가 생겼을 때 책임을 물을 상대가 모호해집니다. 인테리어 계약서에 통신 공사 항목이 한 줄로만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나중에 회선을 늘리거나 장비를 바꿀 때 도면이 없어 벽을 다시 열게 됩니다.
네 번째가 실제로 돈이 제일 많이 드는 부분입니다. 선이 어디로 지나가는지 적힌 도면이 없으면 다음 공사는 추측으로 시작합니다. 사용전검사와 준공 서류 쪽은 사용전검사는 발주한 쪽이 받습니다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업체 등록은 등록증과 등록수첩으로 확인합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보여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등록은 시·도지사가 하고, 신청은 정보통신공사협회 시·도회를 거쳐 들어갑니다. 번호가 적혀 있으니 발급한 지자체나 협회 지역회에 물어보셔도 확인됩니다.
등록 기준이 가볍지 않다는 점도 알아 두실 만합니다. 자본금 1억 5천만 원 이상과 상근 정보통신기술자 4명 이상(기술계 3명 이상 · 그중 1명은 중급기술자 이상 · 기능계 1명 이상)을 갖춰야 등록이 됩니다. 인테리어 업체가 이 조건을 같이 갖추고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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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에 공사 항목을 나눠 받습니다
「통신공사 일괄」로 묶여 있으면 누가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구내통신선로, 랜 배선, 장비 설치를 줄로 나눠 적어 달라고 하십니다.
- 2
등록증 번호를 받아 둡니다
저희 번호는 제2019-전주덕진-0177호입니다. 이런 형식으로 발급 지역과 연도가 들어갑니다.
- 3
그 업체가 직접 하는지 묻습니다
등록 업체가 수주하고 등록 없는 쪽에 넘기면 같은 문제가 됩니다. 현장에 들어오는 쪽이 누구인지 확인하십니다.
- 4
준공 서류를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정합니다
계약할 때 준공설계도서를 넘겨받는 조건을 넣어 두시면 나중에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공사는 등록 업체를 부르지 않아도 됩니다
선 몇 개 손보는 일까지 업체를 부르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는 경미한 공사 범위 안에 들어가거나, 애초에 공사가 아닌 경우입니다.
- 책상 다섯 개 이하에 랜선을 넣는 공사. 허브나 라우터를 새로 늘리지 않는 조건입니다.
- 이미 와 있는 랜 단자에 공유기를 꽂아 쓰는 것. 선로를 새로 넣는 공사가 아닙니다.
- 책상 배치를 바꾸면서 기존 랜선을 옮겨 꽂는 것.
- 쓰던 공유기나 스위치를 같은 곳에서 같은 대수로 바꾸는 것.
반대로 층을 늘리거나 방·객실마다 선을 넣는 공사, 단자함을 새로 만드는 공사는 규모가 작아 보여도 경미한 공사가 아닙니다. 신축이거나 입주 전 건물이면 인입 단계부터 정해야 할 것이 따로 있어서, 신축 건물 인터넷 인입 쪽도 같이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공사가 이미 끝났다면 도면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공사를 이미 마치셨고 등록 여부를 모르는 상태라면, 지금 하실 일은 도면을 확보해 두는 것입니다. 선이 어느 경로로 들어왔는지, 단자함이 어디에 있는지만 사진으로 남겨 두셔도 다음 공사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저희는 LG유플러스 기업사업부 협력점이면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선 개통과 공사, 개통 뒤 유지보수까지 같은 팀이 맡습니다. 개통만 받아 두고 공사를 다른 쪽에 넘기는 구조에서는 하자가 생겼을 때 서로 미루게 됩니다. 장애는 1544-8585로 24시간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사무실 랜공사를 인테리어 업체에 같이 맡기면 안 되나요?
- 그 업체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없다면 5회선 이하이고 허브·라우터를 늘리지 않는 경미한 공사까지만 맡길 수 있습니다. 그 범위를 넘는 공사를 등록 없이 하면 공사한 쪽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 5회선은 어떻게 세나요?
- 책상이나 장비가 놓이는 곳까지 들어가는 통신선 수로 봅니다. 책상 다섯 개에 랜선을 하나씩 넣으면 5회선입니다. CCTV나 무선 공유기까지 같은 선로로 끌면 그만큼 올라갑니다. 숫자가 애매하면 선이 들어갈 곳이 몇 개인지 적어 두신 다음 판단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 공사업 등록 여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 업체에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등록은 시·도지사가 하고 신청은 정보통신공사협회 시·도회를 거칩니다. 등록번호가 있으니 발급 지자체나 협회 지역회에 문의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미 등록 없는 업체가 공사를 해 버렸으면 어떻게 하나요?
- 지난 공사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하실 수 있는 일은 선로 경로와 단자함 위치를 도면이나 사진으로 확보해 두는 것입니다. 사용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공사였다면 그 부분은 관할 지자체에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저희가 현장을 보고 지금 상태를 도면으로 정리해 드리는 것도 됩니다.
- 등록 업체에 맡기면 비용이 더 드나요?
- 공사 내용과 규모에 따라 달라져서 금액을 한 줄로 적기 어렵습니다. 다만 준공 서류와 도면이 남는지, 하자가 생겼을 때 받아 줄 곳이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견적은 상담 시 확인해 주십시오.
근거 · 출처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 — 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지자체 안내가 모두 사내 프록시에서 차단돼 검색 결과 요약 둘 이상이 일치하는 선까지만 적었습니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공사제한의 예외) — 건축물에 설치하는 5회선 이하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라우터·허브 증설을 수반하지 않는 5회선 이하 근거리통신망 선로 증설공사. ⚠ 원문 미확인 · 검색 결과 요약 둘이 일치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4조 제2호 — 등록 없이 공사업을 영위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원문 미확인 · 검색 결과 요약 둘이 일치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 자본금 1억 5천만 원 이상, 상근 정보통신기술자 4명 이상(기술계 3명 이상 중 1명 이상 중급기술자 · 기능계 1명 이상). ⚠ 원문 미확인 · 검색 결과 요약 둘이 일치
- 베스트정보통신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제 2019-전주덕진-0177 호
- 베스트정보통신 장애 접수 1544-8585 (24시간)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요금·정책·법규는 시점과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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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정보통신 기업솔루션팀
(주)베스트정보통신은 LG유플러스 기업사업부 공식 협력점으로 17년째 기업 통신을 맡고 있습니다. 개통으로 끝내지 않고 유지보수까지 같은 담당자가 관리합니다.
NEXT STEP
견적서에 적힌 통신공사 항목이 어디까지인지 봐 드립니다
받으신 견적서와 평면도를 주시면 경미한 공사 범위에 들어가는지, 준공 서류가 필요한 공사인지 확인해 드립니다. 이미 끝난 공사도 현재 상태를 도면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